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의원이 부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1월 2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한은경 의원님이 선출 되셨으며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다음은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난 11월 30일자 승진 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은경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한은경 의원)

한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24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 시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도시,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교육문화도시로 오산시를 이끌고 계시는 곽상욱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평소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갖고 고견을 전해 주시는 시민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오산시의회가 개원한 지 만17개월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오산시 행정에 있어서 사상누각,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를 정도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깊은 우려와 한숨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오산시의 현안 중 오산버드파크 건축에 대한 문제점들은 이미 오산시의회에서 건축허가 과정까지 수도 없이 지적된 사항들이 있으므로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시청사 옥상에 들어서는 버드파크 건축 시행에 대해 반대 입장으로 지켜볼 것임을 밝힙니다. 몇몇 그간의 진행사항들을 정리한 것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 종료 여부,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록 참석위원의 발언내용 및 회의 의결 사항 기록본 즉, 회의록을 즉석에서 확인 후 안건 의결에 있어서 각 위원님들의 서명을 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심의 사항이 사안별로 각 해당 부서별로 수도 없이 많겠지만 가급적 집합심의 형태로 심의 의결하거나 서면 심의로 대체하는 행태는 지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조건부 의결된 사안은 최종 의결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참석위원들에게 조치계획에 따른 검토 의견을 필히 받고 최종 의결까지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면 사전에 위원들에게 현장방문을 하고 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행정의 오류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넷째! 오산시 각종 개발행위나 도시계획변경 건축허가를 위한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안전진단 등에 있어서 주민여론 수렴에 적극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다섯번째! 심의위에서 조건부 의결 사안에 있어 조치계획에 반영여부 계획에 따른 수반될 예산 및 집행계획, 시행 주최 측 구분 등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3일에 오산시의회 7명의 의원 모두는 오산 시장을 상대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산 시청사 민원실 2층 상부에 들어설 오산 버드파크 건축허가를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 시장께서는 오산버드파크 건축 긴급 조건부 건축허가를 9월 25일자로 내주었습니다. 건축물 주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지난 5월 24일에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고 만 4개월만인 9월 25일에 건축허가를 오산시가 조건부 승인한 것입니다. 오산버드파크 건축허가 승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며 미래의 오산에, 그리고 오산 시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건축허가를 위한 행정적 절차에 있어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건축허가를 최종 조건부 승인하는데 있어 유감을 표합니다. 그간의 몇 가지 일련의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8년 3월 오산시의회 본회의 상정건으로 보류되어, 의결 상정되어 부결 건으로써 4월에 재상정되었고 다시 2018년 10월 29일에 본회의에 상정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윌 19일 오산시청 서측 온실 건축관련 민간투자를 위한 투자양해각서가 경주버드파크와 오산시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올해 1월 22일 주식회사 오산버드파크 사업자등록이 오산시 주소 사용허가로 되어 페이퍼컴퍼니와 다름없는 문제가 보여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24일 시청사 북측 대동아파트 측에 시청사별관 신축계획 및 버드파크 관련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회의가 있어 5월 2일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시장님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후 5월 24일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7월 26일에 오산시 경관공공디자인공동심의위원회가 예정되었으나 본 의원의 몇 가지 문제제기로 위원회는 생태체험관 관련 심의 안건은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 건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문제제기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7월 26일 경관위원회를 앞두고 주차문제, 조망권, 채광, 빛반사 등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며 우리 시청사 옥상의 시설이 부대시설 외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청사 옥상에 운동놀이시설 즉, 부대시설로 제출된 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적절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민간투자 사업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되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오산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변경됐어야 함을 이끌어 냈습니다. 오산시 조례상 공공청사 내에 문화 및 집회시설은 입지가 불가하므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바 운암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이행 후 재협의 바란다고 보완 요청 답변으로 도시정책과에서 8월 23일 회신결과를 건축과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후 경주 버드파크는 우리 오산 시청사 옥상 위에 설치될 거대한 새장과 같은 버드파크가 아닌 경주 보문동 즉, 경주시 외곽 교외 보문관광단지 내 대지에 위치한 것입니다. 경주 버드파크가 위치한 곳과 오상시청사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인수의장
5분 시간이 돼서 마이크 꺼졌는데 마이크 없이 나머지 발언 하시겠어요?

한은경의원
예.

장인수의장
예, 발언 하시죠.

한은경의원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버드파크가 위치한 곳과 오산 시청사에 위치하게 되는 곳과는 주변 환경이 이미 완전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선상에 두고 연계하여 시청사 2층 옥상위에 2, 3, 4층 짓는 생태체험관과 비교하여 시민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2일 지하주차장 대수선 기둥 보강검사를 멈추도록 지시하였으며 세정과와 징수과 사이에 기둥 보강공사 들어간 것을 멈추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관련 자료를 다시 한 번 봤습니다. 행정재산으로써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에 있어서 지난 해 시의회에서 부결된 4월 19일자 기부채납 5년으로 답변한 최초 회의록은 제8대 오산시의회에서 10월 동의의결을 받았던 사안이지만 현재로는 기부채납 15에서 20년 계획으로 된 건이며 연면적 또한 변경된 건이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개최하고 이후 의회에 동의의결 되었어야만 합니다. 그 절차가 생략된 채로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올려진 건으로써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오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15조 2항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시장은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특별한 특혜를 주는,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정법 19년 7월 19일자로 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시에서는 MOU 하나만으로 오산버드파크 건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기둥 보강공사가 건축허가 미신고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9월 23일 이후.

장인수의장
한은경 의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발언, 지금 뒤에 많이 남으셨습니다. 너무 1분 정도 더 드렸는데.

한은경의원
간단하게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뒤에 페이지가 한 3페이지 남으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줄 수 없고.

한은경의원
간단하게 1분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한 30초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9월 23일 경관심의위원회 이후 저희들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9월 24일에 업체 측에서 대수선 미신고 자인서가 받아졌고 당일 이행강제금 8,190만 7천 원을 부과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오산 버드파크 건축을 위한 공사라는 표지판은 아예 없고 시민들과 공무원들, 시의회까지 눈속임을 하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멈춰있던 공사가 11월 23일 아침부터 갑자기 시작되었으며 11월 25일부터 펜스설치가 요란한 소음을 내고 시작됐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전 오산 버드파크 건축 목적 MOU를 근거로 민간사업자 금융기관 10억 기 대출 시행 된 것을 본 위원이 공문으로 받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장인수의장
의원님 발언 중지 해 주십시오.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은경의원
예, 마무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아니, 지금 30초 더 드렸는데 안 됐으니 추가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발언하시고 5분 발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 필요한 자료는 나중에 자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혁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오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성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은경 부위원장님, 김영희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6,970억 1,468만 9천 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김영희ㆍ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이상복 의원 발의)(김명철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10.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 의원 찬성)(계속) 12.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 의원 찬성)(계속)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열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철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열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행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메이커의 창작활동과 메이커 모임, 행사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오산시에 메이커문화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재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치과 치료기술의 발전과 신소재의 개발 등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 되고 있기에, 노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임플란트 시술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원주의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모델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물품공유, 공간공유, 교통공유, 지식ㆍ재능 공유 등 다양한 공유사업과 공유경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함으로써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산동 시티자이 2차 아파트와 가장동 행복주택 아파트 신축에 따라 중앙동과 남촌동에 통ㆍ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국장의 직위 폐지와 센터장 선임 및 센터장 보수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 조직 및 운영과 임ㆍ직원 보수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현재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있으며, 무보수 센터장을 보수를 지급하는 센터장으로 신규 채용하는 사항은 센터장 유급화의 필요성과 추진시기 등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2항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무료가 되어 현재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기에,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납세증명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안 중 시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장 개인이 아닌 의회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절차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기에, 오산시립 역사박물관 건립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 확산과 시군종합평가 실적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오산시립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30% 감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오산시 홍보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에 오산시립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수정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소송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을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문 및 용어의 정비, 「폐기물관리법」 및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복 또는 유사한 규정 삭제,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등 현행 조례 일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 설치기준, 위생관리와 유지ㆍ보수 지원 근거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의를 보류하였고, 금번 제246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목적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개정안에서 삭제한 조항 중 존치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 등에 맞도록 현행 대비 일부 수정하여 신설하고, 이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일부 조문을 수정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복 부위원장님, 김영희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경기 T.E.G 캠퍼스 조성](시장제출)(계속) 15.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죽미실내테니스장 건립](시장제출)(계속) 1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시장제출)(계속) 1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함께자람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경기 T.E.G 캠퍼스 조성]』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까지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여섯 건의 안건은 11월 2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경기 T.E.G 캠퍼스 조성]』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죽미실내테니스장 건립]』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국민체육센터 건립(변경)』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함께자람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동의안의 위촉대상자는 오산시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오산시의 행정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에서 상임이사 직을 가지고 사회복지 단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산시청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았으며, 오산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까지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 산하 기관ㆍ단체와의 관계 및 현직 오산시청 공무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에 있어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옴부즈만으로서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산시 옴부즈만 위촉과 관련하여 오산시 의회의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후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각화하고, 모집공고부터 대상자선정까지 전체 과정을 의회와 공유하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성길용 의원님으로부터 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11월 15일 오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번호 8번 중로1-30은 현재 집행계획이 2-1단계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일부 부담을 하도록 하되, 집행계획을 2022년 이전인 1단계로 변경해서 시행하기 바라며, 더불어 중로1-30에서 서부우회도로 횡단박스를 지나 서쪽으로 서동로 소로1-27번까지 연결되는 도로 개설을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부우회도로 개통과 맞춰 추진하고 특히 중로1-30에서 서부우회도로 횡단박스로 연결되는 부분과 횡단박스를 지나 서동로까지 개설 될 연결도로로 이어지는 부분은 높이 차이가 상당하여 선형 연결이 어렵고 공사 후 민원 소지가 다분합니다. 또한 안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현장 도로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관리지역에 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부에서 이자를 최대 5년간 50%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우리시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필요성은 절실하나 재원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시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성길용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