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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46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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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의식확산과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여러 개의 예산이 들다 보니 제가 조례를 찾아 봤습니다. 저희가 안전문화도시 구축에 관한 조례가 기초로 해서 2011년도에 제정이 돼서 이어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는 맨 뒤 안전도시조례,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안전도시 조례안에 463쪽에 해당 되는 것인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도비랑 매칭이 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우리 오산시로 치면 안전도시 조례 안에 제3장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혹시 조례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 참고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