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은 일반회계의 전출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그 밖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등으로 조성하고,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출금으로 기금에 적립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오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