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2월 28일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과 같은 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총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세 건, 개정조례안 네 건, 폐지조례안 한 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토대로 하는 개발 분석과 행정에의 활용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정과 시민 생활밀착 분야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경제ㆍ사회 전반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관련 기업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의 자체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차원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견인차 역할과 이정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므로 시기적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와 성과평가를 매년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는 「오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종합감사 또는 특정감사로 실시하도록 하고 성과평가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차례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부서와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 부담과 중앙부처ㆍ경기도 등의 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지도ㆍ점검과 평가, 감사 등을 수시로 수감 받는 수탁기관의 감사 등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반재산의 매각에 있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보장을 위하여 ‘푸르미 청년 시정참여단’과 ‘청년 시정참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내용으로 2016년 7월 19일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8년 4월 16일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및 능동적 참여기회 보장, 오산시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오산시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행 두 조례를 비교해 보면, 먼저 조례의 목적이 동일하며,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의 내용 또한 「오산시 청년기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 네트워크’와 ‘청년정책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고 중복되므로 청년정책 일원화와 행정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할 때 두 조례의 기능을 통합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오산시 청년기본 조례」를 존치하고,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는 폐지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업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2019년 6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상급기관 조례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지급대상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적용범위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의 상한액은 현행대로 5천만 원으로 유지하되, 세대 규모에 따른 형평성을 위하여 세대별 1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동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민원과 건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역환승센터 광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공익적 목적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광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찰서에 신고 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오산시에 허가를 받은 광장 사용과 중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