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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248회 제1본회의2020-03-16

성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이성혁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4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등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성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한은경 위원으로부터 이성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혁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혁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은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은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은경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ㆍ축조심사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찬성 의원이신 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최적화된 대안 마련과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빅데이터 이용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빅데이터 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빅데이터 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빅데이터 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빅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 수집ㆍ관리, 활용실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빅데이터의 활용과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센터의 설치ㆍ운영, 빅데이터의 제공범위,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센터 운영 등의 사무를 필요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빅데이터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빅데이터 활용실적 평가 및 포상, 종사자의 비밀 준수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성혁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산업체계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산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 산업 기업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4차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한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이성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사무의 신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오산 건설을 위해 진력하시는 이성혁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의안번호 제8–259호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개별 규정되어 있는 감사 규정을 오산시 자체 감사 규칙에 적용을 받도록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의 감사주기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에서 오산시 자체 감사 규정에 따르도록 변경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 중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주기를 매년에서 위탁기간의 만료일 90일 전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쪽 의안번호 제8-260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2019년 12월 9일자로 개정 고시됨에 따라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내 건축된 사유건물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농경지의 수의매각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시의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61호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본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고 목적 및 주요 내용이 중복되어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62호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일부 개정되어 조례제명 및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오산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에서 제7조의 관련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지급대상을 ‘청년’에서 ‘만24세 청년’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외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하여 거주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61쪽 의안번호 제8-263호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을 위한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조문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을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및 세대 별 1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의안번호 제8-264호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역환승센터 광장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간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광장사용의 신청, 제한, 통지 및 취소 등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광장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광장사용에 따른 철거조치 및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광장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철거조치 및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역환승센터 광장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혁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2월 28일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과 같은 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 총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세 건, 개정조례안 네 건, 폐지조례안 한 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토대로 하는 개발 분석과 행정에의 활용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정과 시민 생활밀착 분야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경제ㆍ사회 전반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관련 기업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의 자체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차원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견인차 역할과 이정표를 제시하게 될 것이므로 시기적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와 성과평가를 매년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는 「오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종합감사 또는 특정감사로 실시하도록 하고 성과평가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차례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부서와 민간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 부담과 중앙부처ㆍ경기도 등의 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지도ㆍ점검과 평가, 감사 등을 수시로 수감 받는 수탁기관의 감사 등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반재산의 매각에 있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보장을 위하여 ‘푸르미 청년 시정참여단’과 ‘청년 시정참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내용으로 2016년 7월 19일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8년 4월 16일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 및 능동적 참여기회 보장, 오산시 청년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오산시 청년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현행 두 조례를 비교해 보면, 먼저 조례의 목적이 동일하며,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의 내용 또한 「오산시 청년기본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청년 네트워크’와 ‘청년정책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하고 중복되므로 청년정책 일원화와 행정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할 때 두 조례의 기능을 통합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오산시 청년기본 조례」를 존치하고,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는 폐지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업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2019년 6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상급기관 조례에 부합하도록 용어와 지급대상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적용범위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의 상한액은 현행대로 5천만 원으로 유지하되, 세대 규모에 따른 형평성을 위하여 세대별 1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서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동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민원과 건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역환승센터 광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공익적 목적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광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찰서에 신고 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오산시에 허가를 받은 광장 사용과 중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 조례는 7대 때 여러 의원들이 며칠을 같이 협의해서 사실은 오산시에 민간위탁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에 대한 감사라든가 위탁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고, 왜? 시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 조례를 의원발의로 했는데 긴급하게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저 같은 경우는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가 해서 그때그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위탁기관을 잘 끌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넣었는데 성과평가 자체도 만료기간 90일이면 위탁이 3년 기간도 있고 또 5년, 3년인 기간도 있는데 5년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아무 자체평가, 성과평가도 없이 있다가 마무리 하고 나가면 만약에 그 안에 무슨 일이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 감사의 기준이 몇 년에 한번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에 기초해서 성과평가나 감사를 할 텐데 그것조차도 없애 버리고 평가자체도 나가는 시기에 마지막에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사무위탁이라든가 위탁기관을 관리할 것인지? 지금 이쪽에 사무를 ‘위탁사무의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오산시 자체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예요.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이 법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부분은 자체감사나 경기도감사, 감사원감사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소속된 사업소부서, 동이든 그리고 또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매년 감사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어떻게 보면 위탁기관만 매년 감사하는 꼴이 돼 버린 것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래서 감사규정이라는 게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연결된 게 감사규정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감사를 안 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두 번째 성과평가 부분도 성과평가를 만료 90일이라고 해서 아예 그 위탁기관을 점검이나 모든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수시로 점검이나 지도감독은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당연히 감사기관을 연결해서 집중 감사는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아예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확실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됐을 소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문제의 소지를 찾아서 성과평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감사의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위탁기관의 감사기 때문에. 물론 경기도감사라든가 중앙의 감사에 감사기준이 있어요. 경기도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의 전체를 주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세밀히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정해놓은 조례인데 이것이 지금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축조심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위탁기관을 느슨하게 풀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또 더더군다나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다 원점보다도 더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축조심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단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보고가 분명히 있고요. 결산에서의 내역검사는 매년 똑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저희도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성과평가 결과를 봤는데 천태만상이에요. 성과평가 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성과평가를 받아본 의원들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감사결과도 받아본 의원들이 없고 성과평과도 너무나 많이 규칙도 없고 매년 하라고 했는데 매년 한 평가자체가 너무 형식적이었어요, 제가 한 걸 보니까. 형식적으로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민간위탁 기관이 몇 개 기관이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지금 71개입니다.

이상복위원

71예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복위원

위탁기간이 기관마다 다 다르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감사결과가 몇 개 기관을 했습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일부만 조치를 한 것이고요. 열 몇 개소인데 기억이, 죄송합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71개를 매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데 열 몇 개밖에 못했다, 이것은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고 업무 부담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조례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매년 해야 될 것을 1년에 열 개밖에 못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례를 바꿔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현실적으로도 시행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본청의 감사부분도 강화해야 될 여지가 있어서 위탁기관까지 확대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거의 과 수준 정도로 하나를 더 만들어 놔야 될 정도입니다.

이상복위원

성과평가에 대해 가지고는 90일전, 5년짜리가 90일 전에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어찌 보면 업무를 안했다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감사결과가 2019년도에 71에서 11개 정도했다고 하면 업무를 안 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여튼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17쪽에 우선 보시면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 아래 같은 조 6호 중 ‘농업인’을 ‘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으로 변경하신다고 한 거죠? 17쪽에.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기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19쪽에 보시면 구조문과 신조문이 있잖아요. 여기에 실제로 결재를 올리셨던 것 23쪽에 보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의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걸 현행으로 고치면, 이식대로 하려면 시의 주민등록을 둔이 아니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거주의 기준이 주민등록이 되기는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세요. 29쪽에 보시면 개정내용에서 현행 ‘농업인’을 개정 ‘오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고 중간에 써 있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내용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거주하는 농업인이 애매해서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으로 하신 건지 법상으로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희가 오산시를 대비하면 ‘오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지금까지는 농업인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농업인이 대상이었고요. 지금은 오산시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오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이렇게, 법상으로 적용했을 때는 이 문구가 맞을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으로 아예 명시를 해 버린 거거든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오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하시는 것을 아예 박아서 이렇게 그냥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건지 그걸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민등록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거주하고는 다른 개념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뒤에.

한은경위원

상위법상에 명확한 것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 제한이 된 건지, 제가 생각해도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거주의 의미는 주민등록을 두는 게 맞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상위법상에 정확한 게 어떤 건지를 몰라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운영기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주하는’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저희 시로 바꾸다 보니까 거주하고 약간의 시의 주민등록하고.

한은경위원

왜냐하면 그 앞에 연결되는 문구를 보면 23쪽 3번에 해당돼요. 23쪽에 관계법령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그 중간에 보시면 ‘시ㆍ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주의 의미가 정말 주민등록까지 둔 건지, 일시적인 거주까지 해당이 된 건지 아닌지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사실 관계법령에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거주라는 것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은경위원

저도 같이 생각하는데 저희는 조례상 이렇게 명시를 하시겠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9조 3항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옆에 개정안에 ‘사람’을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시 이외의 ‘사람’을 ‘자’로 하신 건데 놈 자(者)자잖아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법인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법인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종교단체가 그것과 관련해서 23쪽 2번에 해당하는 건데요. 2호가 되겠죠. 23쪽 2호에 예를 들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교단체의 대표, 법인 형태로도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오늘 이번 개정 내용에 포함되는 건 아닌데요, 이것은 기존 조례에 있던 내용이고 그 말씀은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자’로 바꾸셔서 하는데 사람이면 정말 사람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자’라는 것을 단체성, 그러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속한 것으로 표시를 하신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게 바꾼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사유한 건물로 여기까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축조심의가 혹시 있을 때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소유가 되는 거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거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에 공공조형물은 아니어도 조형물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되고 공공조형물로 우리가 지정해서 설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에는 그런 게 지금 담겨있지는 않거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지금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광장이 저희 시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설치를 하면 됩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점용허가에 대한 것은 광장도 도로 개념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것은 사인이, 민간인이 설치하고자 할 때 점용허가를 득하게 되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조형물을 누군가가 그래도 설치를 한다든지,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시가 공공조형물로 지정을 해서 아예 설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시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꾸리실건가요, 아닌가요? 그게 하나도 안 담겨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회를 하나 꾸려야 될 것 같거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규칙에 필요하다면.

한은경위원

지금 바로는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을 해 본 게 지금 광장 내에 번개맨 설치되어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그 번개맨은 저희 광장에 그냥 임의로 광장 공사하는 측에서 한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와서 설치가 됐는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위치뿐만 아니라 저희가 포장마차 있잖아요. 그건 도로점용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치를 그대로 할 것인지, 위치를 다른 데 한쪽으로 빼서 다른 식으로 광장에 딸린 식문화 쪽으로 해서 명칭을 붙여놓고 안정되게 기반을 만들어 둘 건지, 이런 부분도 조례에 아예 하나는 박았으면 좋겠고요. 아예 무단으로 된 거라면 해제를 시키던지 이런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형물 관련해서는 조형물설치위원회라든지 하나는 진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혹시 광장 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런 내용도 조례에 혹시 담아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 사항은 보건소에서 관련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제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것은 지금 당장은 아닌데 그러면 차차 나중에 다음번 개정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축조심사 시작

12시03분 축조심사 종료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나승길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경제문화국장 이명순 도시주택국장 김영후 시민안전국장 박근성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회계과장 김기수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 교통과장 김영택 주택과장 노승일 건축과장 신원택 지역경제과장 이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