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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24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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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산업체계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산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 산업 기업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4차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한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