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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249회 제1본회의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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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금번 제24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이성혁 의원님 외 두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3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두 건으로써 장인수 의원님 등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한은경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발의한 안건은 한 건으로써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안건이 접수되어 총 세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9분

장인수의장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 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영희ㆍ김명철 의원)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영희 의원님과 김명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성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오산시의회 의원 일곱 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은 기초생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역경제 또한 장기 침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청원과 사회적 논의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산시도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호입니다. 지난 4월 2일 장인수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 대한 응급지원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해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 및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 중에 있고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유사한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비추어 볼 때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은경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 의원 찬성)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금번 제24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재난기본 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한은경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희 의원, 김명철 의원, 이상복 의원, 성길용 의원,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금일 중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금일이 13시에 개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은경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심의ㆍ의결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은경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한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명철 위원님, 이상복 위원님, 성길용 위원님, 이성혁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6,963억 9,845만 5천 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안이 확보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에게 신속히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재원확보 및 예산안 편성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곽상욱 오산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예산안 통과에 의견을 모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