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 2개를 가지고 청소년기본조례하고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이죠. 이 2개를 비교를 해 봤는데 사실 청소년기본조례에서 오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청소년보호활동과 특히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이나 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다음 청소년 활동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그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사업이라는 것을 하려면 얼마든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기본조례에 의하면 너무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난독증이라는 특이성을 볼 때는 특별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예산이 사실 5천만 원이면 저는 상당히 작다고 봐요.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 예산 안에서 하려니 한계가 있는 거고 다 치료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례를 활용해서 위원회 구성을 잘 해 가지고 이 사업에 집중해서, 사실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 인원을 보니까 11명 정도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되지 않나, 완전 전문가그룹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공무원 당연직을 두면 이게 사실 법적으로 위원회 인원을 넣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구성상에 당연직 위원에 복지교육국장, 아동청소년과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구성으로 보면 난독증 등의 전문가, 교육ㆍ복지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그리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5천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한 기능으로 조그맣게 한 꼭지로 넣는다고 해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제는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더 갖고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별도로 있어서 심오하게 심의가 이뤄지는 전문가그룹으로 정말 된 게 있어서 치유할 수도 있는 것을 더 오히려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