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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25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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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학습 및 교육에 관한 권리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문해교육의 대상을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저학력 성인인 오산시민과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문해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비문해자 인권존중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공공시설 이용요청과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성인문해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와, 유공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의 입국ㆍ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