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조례의 목적 등을 정비하고,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의 취업, 창업지원과 자녀 양육을 위한 맞춤형일자리 발굴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상위법과 본 조례의 목적인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와 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부합하도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기능 유지와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5조 제1항에서 조례의 목적에 맞게 시장의 책무와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의 목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지원대상의 범위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중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내용을 보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1항에서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한부모의 취업, 창업 지원과 자녀 양육을 위한 맞춤형일자리 발굴 및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의 중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공영자전거의 설치, 운영과 자전거 이용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관련법에서 정의된 용어 이외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단순 재기재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안의 실익이 없으며,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제3조와 제7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상위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변경하고, 활성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권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의2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자전거정비소를 법에 따라 자전거 수리센터로 하고, 그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서 공영자전거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의3에서 자전거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와 자전거동호회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의2에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홍보 및 권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