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6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위원님, 부위원장에 이상복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6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스물일곱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복 위원님, 부위원장에 성길용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6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오산시장으로부터 6월 23일 궐동 새장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의견제시 한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명철 의원님과 이상복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명철 의원)
명철
김명철의원
사랑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진행정을 위한 오산시 자치법규의 불비사항 및 입법적으로 미비한 조례ㆍ규칙의 마련을 위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부 드러난 조례 및 규칙의 ‘입법 불비’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제9조1항 및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 고유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위임사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무와 관련하여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조례ㆍ규칙은 오산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적 사항’과 개별법령상 ‘위임사항’의 규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탁사무의 경우, 아직도 개별 조례ㆍ규칙이 없어 여전히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민간위탁 조례의 주된 내용은 의회의 사전 동의, 수탁기관의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위탁사무의 평가ㆍ감사 등이고, 오산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때 그 절차를 통일적으로 준수하도록 제정된 위탁의 ‘기본절차만을 규율하는 기본조례’입니다. 그러니 이 절차조례와는 별도로 법령 위임사항은 개별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다음은 현행 자치법규의 입법미비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의 문제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을 보면 오산시장은 사무를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은 민간이나 또는 공공부문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간에, 위탁사무의 계약당사자를 선정하고 계약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법적지위는 계약의 기본법인 「지방계약법」을 포함한 상위법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별법령에서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공평하게 지정수탁기관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히 위탁을 준다는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오산시 조례는 민간에게만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위탁줄 때에는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적용할 수 없어 상위법령과 오산시 조례가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오산시 민간위탁조례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민간의 법인ㆍ단체, 기관,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정한 오산시 조례는 상위법령과 맞지 않으므로 조례의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간부문의 위탁과 공공부문 위탁에 관련하여 제7대 의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산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통합된 통합 기본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법령과 불부합 하는 위법한 조례를 적합한 조례로 개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오산시 공직자는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법제처 주관의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체계와 개정방식의 이해」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시 행정의 기본 근간인 자치법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직원 법무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적법한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의 사각지대인 위탁제도의 운영상 미비점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하여 자치입법 정비의 로드맵을 작성하여 의회와 함께 검토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가 이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체 위탁사무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통매뉴얼을 마련한다면 시 공직자들이 분야별로 사무를 위탁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니 관련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곽상욱 시장께서는 법령으로 정한 행정사무 위탁의 관리ㆍ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산시가 전국 최고의 선진행정을 위한 자치입법의 정비에 선제적으로 착수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상복 의원)

이상복의원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시의원 이상복입니다. 본 의원은 시청사내 생태체험관이 위법과 불법으로 조성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장은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합법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체험관은 언론, 시민단체 하물며 공직자들마저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기부채납의 위법성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다. 본 의원은 네 가지 법률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5조5항은 기부채납에 있어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차장 설치건. 주)오산버드파크는 「주차장 설치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라. 민간사업자는 시청 내 법정주차면수를 논할 권리와 자격도 없다. 공직자 또한 민간사업자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기부채납의 대상은 건물이므로 그 건물면적의 증가에 따라 건물부지의 증가는 당연히 수반됨으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조항이다. 넷째! 금융협약의 위법성.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대출 받는 과정에 주)오산버드파크, 우리은행, 오산시가 3자 금융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왜 민간사업자가 대출을 받는데 오산시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보증을 서야 합니까? 오산시의 3자간 금융협약이 민간사업자가 대출을 받는데 상당한 영향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우리 은행관계자의 의견이며 입법전문가의 위법이라는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24에 따라 시장의 보증채무 행위에 따른 금융협약서는 불법적이라 판단된다. 본 의원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합법적으로 건립하자는 것이며 법률적 문제발생시 그 책임은 곽상욱 시장이, 그 피해는 오산시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사강행이 아니라 누구의 귀책사유를 떠나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법을 확인 판단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와 공유하길 바랍니다.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오산시 보증으로 대출 받고 대출금 회수될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공유재산법에 의한 진정한 기부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경 의원 대표발의)(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9.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5.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6.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15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조례 등 여덟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스물일곱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스물일곱 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철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스물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정책의 대상을 오산시에 주소를 둔 청년뿐만 아니라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까지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청년정책 사업 추진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의 근거 신설, 청년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조문과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 일부를 관계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오산천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수달을 비롯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생태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오산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서 저소득층 노인세대로 확대하고 지원 보험료를 현실화해서 저소득 노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줌은 물론,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학력ㆍ비문해 성인에 대한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등과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에 관한 규정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청소년 한부모 지원과 한부모의 맞춤형일자리 지원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공영자전거의 설치ㆍ운영과 자전거 이용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제거하고 상ㆍ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개정에 따라 영세납부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 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총괄물품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의한 현행 조직체계에 맞도록 물품관리사무 위임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오산시 물품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에 있어 위탁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명시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복지사업 등과 복지시설의 운영 등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으로 변경하고,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업명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난독증 아동ㆍ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유사한 기능의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오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오산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별도로 구성해서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에 메이커문화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활동가 모집 및 활동지원에 관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미술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물 정기ㆍ수시 점검에 관한 사항 정비, 조례로 위임된 실내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과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이행부과금 부과 관련 사항 정비 등 「건축법」 개정과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권고 사항에 따라 교통량 감축에 효과적인 차량 2부제 교통량 감축이행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금 경감비율을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연차별 인상과 수도요금의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의해 인권관련 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무원 등’ 부패행위 신고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부조리 신고기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 등의 관련 법령과 규정을 반영하고 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률자문건수 지속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확대하고, 소송비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과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와 성과평가를 매년 각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는 「오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종합감사 또는 특정감사로 실시하도록 하고, 성과평가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차례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오산시는 위탁자의 지위로서 수탁기관의 업무처리 과정 및 결과에 있어 위법ㆍ부당성에 대한 형식적 지도ㆍ점검뿐만 아니라 사무처리 전반에 사전 또는 사후에 적극적인 개입으로 위탁사무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민간위탁사업의 성과 및 결과를 측정ㆍ평가하고 이를 위탁의 필요성과 재위탁이나 재계약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사무위탁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와 성과평가 주기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복 부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성길용 위원님, 이성혁 위원님, 한은경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수달 등 야생생물 보호 및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립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9.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지난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를 위하여 제8대 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손정환 전 오산시의회 의원, 김태훈 세무사, 이수영 행정사, 홍휘표 행정사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20년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으로는 예산편성 소홀, 예산불용액 과다발생 등 1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포함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오산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오산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6월 8일 제251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9,246억 5천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한 9,552억 1천2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16.2%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71.3%인 6,591억 4천9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8% 감소한 2,960억 6천3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3.3%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8.8%인 1,741억 6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21.8%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8.8%인 817억 1천3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2.7% 감소한 1,145억 1천3백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7,388억 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한 7,535억 4천3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15.6%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76.6%인 5,659억 1천4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1.2% 감소한 1,876억 2천8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5%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7.1%인 1,264억 9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32.5%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5%인 368억 3천6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9.4% 감소한 538억 1천5백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0.5% 감소한 1,858억 4천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한 2,016억 6천8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19.8%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50.2%인 932억 3천4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1.7% 감소한 1,084억 3천4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18.1%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25.7%인 476억 7천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10.2%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24.1%인 448억 7천6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7% 감소한 606억 9천7백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예산 전용의 문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불용액 과다 발생 등 1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에 노력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은 교통안전 개선대책 추진으로, 오산교통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긴급투입 및 시민 홍보에 5억 9,138만 8천 원을 지출결정 하였고, 이월액과 불용액 없이 지출결정액의 100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길용 부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이성혁 위원님, 한은경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1. 가)시립오산대역더샵센트럴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2. 가)시립번개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4.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5.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6. 한전주 지중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한전주 지중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까지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일곱 건의 안건은 6월 8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가)시립오산대역더샵센트럴시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가)시립번개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결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공간 무상제공과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종사자의 채용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원 어린이집 원장이 사회적협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폐원 도미노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어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음은 물론, 다함께 돌봄센터 1∼5호점의 민간위탁도 수탁자 선정이 되지 않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 또는 유휴공간이 아닌 세대 안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소음 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향후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한 후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한전주 지중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궐동 새장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궐동 새장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고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22호 궐동 새장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2020년 6월 18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오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활성화지역 1순위인 궐동 21-3번지 일원에 면적이 10만 4,472평방미터, 사업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장터 어울관 건축과 도시재생 거버넌스 등 물리적사업과 프로그램 사업으로 총사업비 160억 8천만 원에 대한 궐동 새장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국토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뉴딜 사업 광역 공모에 오산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궐동 새장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마친 궐동 새장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1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6월 17일부터 6월 26일까지 10일간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51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17부터 6월 25일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순서는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 및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5국, 3관, 1직속기관, 3사업소, 6동 행정복지센터 및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사목적과 감사개요, 감사일정은 지난 제250회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기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작성하였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즉시 집행부로 송부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명철 부위원장님, 이상복 위원님, 성길용 위원님, 이성혁 위원님, 한은경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 경기도, 오산시에서 시행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고생하신 오산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보건소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계시는 최연동 과장을 비롯한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