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252회 제1본회의2020-09-07

성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성길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성혁 위원으로부터 성길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길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길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길용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성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혁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성혁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으로써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위원장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차원에서 개인별 마이크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세입 부분을 포함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평소 오산시 발전과 23만 오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봉사하시는 성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323호,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 반영,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변경 발생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7,978억 3천만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239억 3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4억 5천만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6억 9천만원을 합친 31억 4천만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56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7,978억 3천만원으로 당초예산 규모인 6,963억 9천만원보다 1,014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988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25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917억 6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27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2억 5천만원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이 26억 4천만원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7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18억 2천만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675억 4천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80억 3천만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955억 8천만원이 증가한 2,990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억 6천만원이 증가한 725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1,415억 1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6억 4천만원, 교육분야 271억 9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07억 1천만원, 환경분야 411억 7천만원, 사회복지분야 2,623억 7천만원, 보건분야 175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농림해양수산분야 112억 3천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10억 4천만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 531억 9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6억 4천만원, 예비비 31억 4천만원, 기타 6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42억 4천만원, 감사담당관 1억 1천만원, 기획예산담당관 201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1,750억 2천만원, 복지교육국 2,694억 4천만원, 경제문화국 524억 7천만원, 도시주택국 16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시민안전국 617억 8천만원, 직속기관 보건소 171억 3천만원, 의회사무과 22억 8천만원, 환경사업소 629억 3천만원, 중앙도서관 59억 3천만원, 차량등록사업소 3억 6천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38억원을 각각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708억 6천만원, 물건비 465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중단 경상이전은 4,626억원, 43쪽 하단 자본지출은 944억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4쪽 중단 융자 및 출자는 5천만원, 내부거래 81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91억 4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6쪽부터 52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 세출총액은 725억 6천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12억 5천만원이 감소한 1,421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2억 3천만원이 감소한 263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지방교부세는 17억 4천만원이 감소한 709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16억 2천만원이 증가한 7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48억 2천만원이 증가한 2,97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675억 4천만원이 증가한 2,19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69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544억 1천만원, 다음 71쪽 상단의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지원에 16억 8천만원을 증액한 2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문화예술과 소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3억 3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단의 농식품위생과 소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9억 6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보건행정과 소관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2억 1천만원을 증액한 1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3쪽 중단의 체육관광과 소관 죽미 국민체육센터건립,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3:3농구장 건립 등 3개 사업에 10억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272억 8천만원이 증가한 778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같은쪽 하단 자치행정과 소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사업에 232억원, 75쪽 하단의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5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지역경제과 소관 노후 생활 soc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사업에 3억 5천만원, 77쪽 중단 교통과 소관 광역노선 2층버스 도입에 3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05쪽 계속비 사업으로는 총 61개 사업에 총사업비 5,12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 변동사업은 423쪽, 국도 1호선 횡단박스 및 도로확장 공사 사업에 13억원을 433쪽 오산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40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시 전 공직자는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오산시를 만들도록 최고의 행정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선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변과 대변은 201억 4,559만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903억 7,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에서 사업수익이 188억 6,724만원이며, 사업비용은 181억 7,5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은 147억 8,313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154억 7,4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 336억 5,03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3,59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9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억 3,59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상반기 집행액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 추정손익계산서 상의 차변과 대변은 595억 5,332만원이고, 추정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은 2,911억 6,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3조의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 수익 256억 6,809만원, 사업 비용은 600억 4,04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 수입 467억 5,746만원이고, 자본적 지출 123억 8,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724억 2,555만원으로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5,00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2019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사업예산의 14개 사업 신규편성 및 조정으로 10억 4,544만원, 자본예산으로 신규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조정으로 총 2억 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ㆍ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20년 8월 2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57%인 1,014억 4천만원이 증액된 7,978억 3천8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88억 9천7백만원 증액된 6,736억 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 4천2백만원 증액된 1,242억 3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의 세입예산안과 3쪽의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6,736억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47억 9백만원 대비 17.21%인 988억 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에서 1,064억 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75억 5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등 10개 분야에 1,040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등 3개 분야에 51억 1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성질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인건비 29억 3천2백만원, 경상이전 803억 7천4백만원, 자본지출 157억 5천3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18억 1천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물건비 16억 7천6백만원, 융자 및 출자 5천만원, 내부거래 2억 5천6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2종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060억 7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73억 6천1백만원 대비 1.20%인 12억 3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36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1억 8천6백만원 대비 7.01%인 25억 3천5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이 3억 9천9백만원, 자본적수입이 21억 3천5백만원 감액되었으며, 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6억 7천2백만원, 자본적지출이 18억 6천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724억 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1억 7천5백만원 대비 1.76%인 12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익이 4만원, 자본적수입이 12억 5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이 10억 4천5백만원, 자본적지출이 2억 4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7종의 예산안 규모는 181억 5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 2천7백만원 대비 26.72%인 38억 2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은 조정교부금등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52억 4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4억 1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37억 3천5백만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9천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폐지로 인해 잉여금 3천7백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4개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사업 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61건에 총사업비 5,127억 4천1백만원으로 기정 총사업비 대비 57억 7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20년도 예산액은 296억 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억 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4건에 총사업비 306억 6천1백만원으로 기정 총사업비 대비 3억 2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20년도 예산액은 25억 1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4건에 총사업비 590억 4천만원으로 기정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조정과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첨부해 드린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환경사업소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602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29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104페이지 중단에 시청사방호를 위한 카드출입시스템 설치와 그에 따른 1층 민원상담실 구축을 위해 1억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자료실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과 기존 노후 모빌랙 철거 및 신규설치 항온항습기 구입 등에 여 2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단에 재난기본소득 운영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16만원, 사무관리비에 3,1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상단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 운영 및 지급을 위해 도비 232억 44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중단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비 544억 1,682만원, 도비 2,152만원, 시비 1,356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중단에 경기도 신규내시사업인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도비 9,275만원, 시비 9,2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10페이지 하단 구내식당 확장에 따른 식탁 및 의자 구입으로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중단에 인력운영비로 중도퇴직금 현원을 반영하여 인건비 보수 15억 686만원을 감액하였고 114페이지 하단에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전문가 인건비의 도시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9페이지 세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액은 7억 9,96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119페이지 중단에 지방세 부과징수 우편발송요금 1,75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응답프로그램 개발비로 7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운영비 255만원과 보이는ARS납부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960만원 등 1,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3페이지 징수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14억 8,9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단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사업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홍보 및 교육비 등으로 1,4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체납자 실태조사원이 증원되어 인건비 등 7,2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7페이지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119억 9,8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1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단에 자료관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구성 비용료 공공운영비 7,500만원을, 자연생태체험관 기부채납 재산 원가산정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자료관 소방공사비로 6천만원을 증액 하였고 신규 채용자 및 코로나19로 인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대하여 관로매설 및 진입로 우회 등에 따른 추가공사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1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액은 5억 75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131쪽 상단에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으로 71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32쪽 상단에 가족관계 민원접수 순번 대기표 구입비로 30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업무전용PC 전자서명기 구입비로 27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시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지하에 설치하는 것들 예산이 올려져 있는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사무실 설치공사는 자료관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3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00만 원하고 석면철거 2천만 원은 지하 체력인증센터를 자료관으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명철위원

지하층에 석면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오산시청 전체에 지금 지하에만 석면이 조금 남아 있고요. 공사할 때 마다 노조사무실이나 식당 다 철거했는데 아직 만지지 못한 곳이 자료관 쪽이었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면 시청 청사 석면철거는 거기만 끝나면 청내에 다 끝나나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지금 장비를 넣어 놓는 곳이 있어요. 가구들, 그쪽이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시에서도 석면철거를 위해서 예산도 세우고 국가에서 보조도 해 주고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김명철위원

이런 면에서 볼 때 관공서도 빨리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공서부터 먼저 석면 좀 다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전체 조사를 다시 해 보고요. 남아있다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관공서, 특히 시청내라든지 이런 데는 먼저 우선적으로 철거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성길용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히 확인하는 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에서 이번에 신규채용 및 부서신설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이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해도 바로 사시는 것은 아닌 거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온도감지기가 얼굴 인식해서 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손을 접근했을 때 35도에서 37도 사이로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저희가 손 대고 입구에 들어올 때 하는 거 그거 인거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얼굴을 인식해서 거리를 두고 온도를 정상이다, 아니다 측정하는 자체가 불량이 많고 인증되지 않은 게 많아 가지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인식에 대한 것, 그래서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저희는 얼굴 인식기는 없고요. 그건 단가가 2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살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내용은 참고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은 생태체험관 건물 건축공사에 대한 감정평가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기위해서는 사업자쪽에서 감정평가하고 저희가 감정평가 해서 중간을 기부채납금액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건축공사 한, 건축물에 대해서 감정평가 하는 그것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그거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거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우리 측의 용역이라는 얘기죠?
기수

김기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명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26억 4천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2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01페이지 중단에 오산 홍익일자리사업은 3단계 홍익일자리사업이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편입되어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오산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국비 48억 6천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하단에 사회적경제 한마당 함성소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203페이지 중단에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초등돌봄 건강한 급간식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04페이지 상단에 청년공간 물품공유사업은 복합기, 유튜브 생방송 장비 등 청년들이 구입하기에는 힘든 고가의 물품공유 서비스로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5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중소기업과 미취업청년 상생사업은 오산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채용 인원수 증가에 따라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4페이지 하단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2억5천만원, 코로나19대응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5천3백만원은 3회 추경성립전 예산 국비내시 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03억 5천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9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211페이지 상단에 중소기업신용보증 및 육성자금 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에 5억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의 한시적 특례보증 지원에 2억 3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도 노후생활 SOC 개선사업 선정에 따라 오색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도비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상단에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박람회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최로 홍보부스 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12페이지 중단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마케터 인건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화폐 단기마케터 모집 중지로 5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구매 인센티브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하단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지원은 지역화폐 확대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3회 추경 성립전 예산 국비 포함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중단에 오산시 뷰티클러스터 조성방안 수립용역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12월에 발표한 K-뷰티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K-뷰티클러스터 우리시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비 2천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골목상권매니저 지원사업은 2020년 경기도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시부담금 1천2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쪽에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3회 추경 성립전 예산 4천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중단에 지역사회공헌형 에너지 자립선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자립율 향상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1천7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19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19억 2천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천1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220페이지 상단에 시민의 날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로 1억 4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21페이지 상단에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은 코로나19 극복 미술인 일자리 제공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전시공간 및 공공미술 거리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국비 포함 4억 1천5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제10회 독산성문화제 추진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축제 축소에 따라 4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시민과의 비대면 축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2페이지 스미스평화관 운영은 평화관의 기획의도 및 관람객의 관람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상설전시장 연출 보강공사비로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미스평화관 간판 추가 제작 설치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치고 다음은 227페이지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09억 6천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7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227페이지 상단에 원동초 수영장 벽체보수 사업은 수영장 상부 벽체타일 탈락으로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교육청과 시비 매칭 예산 부담으로 6천3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오산스포츠클럽 육성지원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스포츠클럽 재정운영 악화 개선지원을 위해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오산시장애인체육회 운영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독립으로 오산시체육회 직원이 장애인체육회로 전출됨에 따라 인건비 조정을 위해 오산시체육회 운영에서 2천8백만원을 삭감해서 장애인체육회 운영으로 2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상단 스포츠센터 예체능단 리모델링 사업은 3회 추경 성립전 예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얼굴 인식 체온계 설치는 오산스포츠센터, 죽미다목적구장 등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체온계 설치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중단에 죽미 국민체육공원 실내테니스장 건립비 10억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3:3농구장과 실내배드민턴 건립비 각 10억원은 3회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생활체육 SOC 기금 교부 내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상단에 오산체력인증센터 이전공사 설계는 청사 내 사무공간 절대 부족으로 체력인증센터를 스포츠센터 1층으로 이전함에 따른 설계비 2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쪽에 스포츠센터 내 용품점 등 리모델링은 스포츠센터 내 체력인증센터 이전에 따른 공간 재배치 필요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중단 3:3농구장 조성 및 시설개선공사는 농구장 바닥재, 농구 골대 등의 설치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37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62억 8천3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237페이지 하단에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농업용 비닐로 인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천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상단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1억 3천만원, 밭농업 직불제 1천9백만원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통합 개편되어 9억 6천5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하단에 음식문화축제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취소로 4천9백만원 감액하였으며 241페이지 상단에 코로나19 안심식당제 운영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안심식당 지정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42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단에 코로나19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6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242페이지 하단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일수 감소에 따라 3억 2천4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래쪽에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참가자 보상지원은 전국대회 취소에 따라 1천4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중단에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은 희망일자리 사업 근로자 고용으로 대체함에 따라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식품위생과 보고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체육관광과, 농식품위생과 순으로 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재단과 함께 심의를 하기 위하여 농식품위생과 다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오산스포츠클럽육성지원에 7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에 대한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 강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스포츠클럽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운영을 거의 못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건비 지급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

스포츠클럽이 지난번에도 예산이 말썽 많게, 지원은 해 줬습니다마는 계속 스포츠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지금 스포츠센터는 평소에는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직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아니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상복위원

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용료를 못 받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모자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알고요. 228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대회개최 및 출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남겨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동별이나 종목별, 독산성 수영대회 이런 게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예산을 남겨 놓았습니까? 아니면?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코로나19가 특별하다 보니까 완전히 소멸 된다 아니면 다시 계속 확산 된다 이런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는 남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데 독산성 전국하프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왜냐면 그 업무를 하려고 하면 7월부터 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모집자라든지 관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달 그 시점에는 코로나19가 상당히 심각해서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돼지열병 때문에 못한 사항이 있는데 그때는 예산을 일부 집행한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잘못하면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하는 것으로 결정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동별 체육대회라든지 종목별 체육대회 이게 만약에 이뤄지지 않는 다면 이것도 또 반납되는 예산입니까?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227쪽이고요. 오산 스포츠클럽 관련 육성지원해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추경으로 7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그 현황을 봤어요. 이사님들하고 대의원 운영위원이 임원회 조직현황에 있고 직원이 행정팀과 교육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행정팀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다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행정팀하고 교육팀으로 나누면 행정팀은 7명이고요.

한은경위원

행정팀이 여섯 분이시고.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8명.

한은경위원

예, 지도자분이 정규직으로 한분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제가 받은 현황표예요. 지금 그래서 행정팀 안에서는 직원은 더 많으신데 여덟 분 중에 정규직이 여섯 분이시고 두 분이 계약직이고 그 다음에 지도자분 중에 분야별로 있고 한 분이 정규직이고 나머지 분들이 다 국민체력100 체력측정사까지 하면 다 계약직이더라고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중에 행정에도 자체수입으로 하는 계약직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중에 자체수입으로 해서 계약직 급여가 나가고, 그런데 여기서 자체수입으로 했던 부분의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에 부족분이 된 것이죠?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자체수입으로 수업에 진행됐던, 수업 프로그램운영비에 대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렇다는 얘기죠?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최초 임용일이 한 1년 정도 된 분이 있고 또 만 2년, 3년 돼 가는 분이 있기는 한데요.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상황을 조금 빨리 판단했으면 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사퇴처리를 한 다음에 물론 경력은 끊기겠지만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판단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걸 고용노동부쪽에 해서 실업자 급여를 받는,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조금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7개월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력이 바로 이렇게 계속 학교가 비대면 수업이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온 거라는 것이죠?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하는 걸, 우리가 인건비를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가가 참 고민인데 사실 이게 코로나 아니었으면 프로그램이 될 건데 지금 안 되고 이렇게 돼서, 또 보조비를 시에 기댄다는 것도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이사나 운영비에 기본운영비가 있잖아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사님들이나 운영위원님들은 분담금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이 분들은 특별히 분담금은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명예로 되어 있으시다는 얘기죠?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한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클럽이 나중에 체육회나 어디로 해서 통합이 돼서 활동을 한다든지 해야지, 사실은 직원이 지도자까지 하면 계속 되는 프로그램인데 아예 학교로 들어가거나 생활체육으로 해서 들어가는 식인데 이것을 자체수입으로만 하기도 그렇고 행정 인력만 몇 분은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대해서 보조를 받고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통합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꼭 해서 지원을 받는 식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아니면 수업이 없다면 모를까 수업이 계속 되는 판에 교육부 지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참고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일 수 있는데 며칠 전 9월 4일에 제가 이 내용은 이미 읽은 다음이었는데 9월 4일에 ‘전국생활체육지도자 2,800여명 무기직 전환 절반의 성공’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경인일보 기사인데.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굉장히 꼼꼼히 보고자 자료요청을 미리 했었는데 이게 다음날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문체부에 이미 이게 등록돼서 다 거기서 선정해 갖고 프로그램 교육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건비에 대한 것도 정확히 측정을 해서 국가에서 보전을 받는 식으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소 2년 정규로 매일 들어가는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차라리 전환심의를 거쳐가지고 짧게 1년 하시거나 몇 개월 하신 분들은 대상이 아니어야 되지만 3년 정도 됐다든지 해서 계속되는 프로그램 교육담당 강사였다면 전환에 대한 것도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로지 수업에 들어가는 것만 행정으로 다 밀려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인지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통합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지도자 정규직 관련 된 것도 아마 중앙부처에서 노조가 있나 봐요. 거기서 아마 협의를 해서 전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저희 재정문제라든지 국가에서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오산스포츠클럽이 2014년도에 비영리 등록이 돼서 시작을 했으면 여기에 맞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조 받는 거면 정확히 국가에서 얼마만큼을 행정인력만 아니라 강사로 정말 고정인원이냐, 아니냐를 해서 보조비 받고 자부담이 분명히 퍼센테이지로 해서 잘 들어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외 부분, 저희 시의 인력이나 행정운영비 기대 게 된 것인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런 식이면 곤란할 것 같아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하여튼 이번에 교육부의 지침상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오다 보니 직면한 부분이라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다만 강사운영에 있어서 특수고용직으로 예를 들면 프리랜서 강사를 일주일에 두 번 이다 보니 스포츠클럽과 계약을 프리랜서 강사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으면 국가가 특별고용 지원대책으로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규계약직이란 말이에요. 제가 계약서까지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서까지 받았으면 노동에 대한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을 경우를 대비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독립적인 사업으로 스포츠클럽이 갈 것인지, 저희 체육회로 합류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은 큰 틀에서 나중에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 사태로 힘든 분들이 많으신데 이 사항은 객관적으로 제가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하는데 스포츠센터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운영부족으로 해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직원 2명, 지도자 1명이라고 명시를 합니까? 인건비 부족이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아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만 설명에 도움을 드리고자 세부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2명이라고 하고, 1명이라고 지명을 해 놓으면 그 사람에 대해 부족해서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건비 부족’ 전체적인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린단 얘기예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보면 원동초 수영장 보수건이 있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서 봤더니, 내부에 들어가 봤더니 타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타일로 쭉 되어 있는데 문제는 타일 10개 정도가 떨어진 것이고 떨어질려고 배가 부른 식으로 해 가지고 위험하다고 3월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위험하다 이런 통보가 교육청에서 있었고요. 교육청과 50대 50 매칭인데 이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운영하다가 타일에 맞으면 사람이 크게 다칠 염려가 있다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면 수영장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바깥에 있는 타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수영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김명철위원

50대 50 매칭입니까?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면 한 1억 2천 된다는 얘기인데 공사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네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전부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일을.

김명철위원

전체를 다 다시 해야 돼요? 한꺼번에?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현장 갔을 때는 밑에 바닥부터 1.2미터까지는 남겨 놓고 그 이상은 다 해야죠.

김명철위원

그게 몇 년 됐죠? 그 건물을 지은 지가 한 4년 됐나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런데 벌써 불러와 가지고 그런 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부실공사인데.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하자문제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게 하자가 아니냐, 하자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하자기간은 이미 끝났고 종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김명철위원

이전에 하자보수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봤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았나, 배가 불러서 나올 정도가 되면 사실상 4년 만에, 수영장을 계획하고 짓는다고 하면 방수부터 물의 톤수까지 다 계산을 해서 지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비가 6천만 원이라고 하는 혈세가 지급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이런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전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체크를 한번 하고요. 꼭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수시로 들어가는 형태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교육경비보조심의를 해서 했던 것인데 지금은 보면 그게 빗장이 풀려서 그런지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요구하면 지급하는, 더군다나 프로그램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 지급하는 형태의 것들이 결코 본 위원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은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철위원

그것은 위원님들 하고 한번,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보이셨던 스포츠클럽에 대한 문제들도 앞으로 이 예산이 소진 되면 정식 직원으로 월급이 계속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금년도까지는 이걸로 지급을 하고요.

김명철위원

내년도에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수입이 8천만 원 정도 났었어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사항으로 수입이 안 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함께 논의를 해 가면서.

김명철위원

사실상 거기에 대해 위탁을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렇죠. 위탁으로 가 있죠?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위탁으로 가 있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보는데 위탁으로 가 있으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산이나 비용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쓰여집니까? 스포츠클럽에서 가져갑니까? 아니면 오산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체력인증센터요?

김명철위원

아니, 이 분들이 지금 물향기체육관에서 수업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김명철위원

원래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지급되는 형태가 돼야 예산이 맞는 것 아니겠어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거기는 별도로.

김명철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 위탁을 줘서 먹고 살게 해 준다는 형태가 돼 버리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지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 해 보세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그게 아마 자칫 잘못하면 법위반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사고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책임소재나 이런 것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또 다른 프리랜서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부분들도 좀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한번 주는 것은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형태로 자꾸 예산이 지급되는 형태가 되면 어쨌든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형평성 문제 이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축조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겠지만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다만.

김명철위원

계속 지급되는 되는 것은 아니다?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김명철위원

단발성으로 코로나에 대한 문제로.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다만 국비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게 하나의 사례가 돼서 차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김명철위원

국가에서는 손을 끊은 상태가 됐습니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아니, 원래는.

김명철위원

왜냐하면 지금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면 3년간 3억씩 9억원을 가지고 니네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처음에 취지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다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사업들을 접어야 되는 상태가 오는 거지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거기에도 동감하고요.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됐는데 이런 변수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일정부분 책임질 수 있는 게 있는 지를 저희들이 한번 건의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위원

건의한다고 되겠습니까?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어려울 수도 있지만.

김명철위원

이미 손을 끊은 상태예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상태고.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에서 생활체육교실운영은 하고 있는 것인가요? 반납을 2,900만 원 밖에 안 했는데 앞에 K스포츠도 안돼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여기 있는 생활체육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운영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지출한 부분이 있고요. 처음 1월 달부터 안 한 게 아니고 상황이 좋아지면 운영도 하다가 못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생활체육이나 K스포츠 클럽의 운영프로그램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차라리 생활체육 교실운영은 여기는 다 인건비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여기도 안 되죠? 여기 강사들?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도 강사분들이 계약직 강사로 해서 이쪽 분들도 아마, 그런데 이것은 반납을 했네요. 여기 관련 강사분들은 인건비 지급이 되나요? 왜냐하면 양쪽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생활체육을 하시는 강사분들이면 수업을 안 하면 이분들도 생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쪽 분들은 예산을 반납하고 한쪽 분은 예산을 세워주고 이 부분이 제가 좀.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좀전에 인건비 관련해서 227쪽에 말씀드린 부분에다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분들, 근로자라기보다 노동자인 거죠. 강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스포츠클럽에는 정식고용 대신 계약직 근로자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무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개인 프리랜서 강사처럼 해 가지고 그런 거 신청하는 상태가 되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지난번 1차 재난지원 할 때도 프리랜서들은 지역경제쪽에서 아마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은 정식으로 4대보험을 내고 있는 근로자, 노동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시잖아요. 그걸 좀 구분해 주시고 좀전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9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은 예를 들면 그냥 프리랜서 강사들이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정식 기간을 일정기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은경위원

일주일에 3번 프로그램 있는 것을 들어와서 프리랜서 강사와 프로그램에 진행된 사업계약을 할 뿐 인거지 근로계약의 형태는 아닌 거죠?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한은경위원

구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철위원

잠깐만 하나 확인하고 지나갈게요.

성길용위원장

예, 김명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스포츠클럽에서 강사로 되어 있는 분들이 계약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김명철위원

그런데 시 하고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그쪽 클럽하고의 계약입니까?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스포츠클럽하고.

김명철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고용을 승계하거나 그 사람들의 월급을 보전해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의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예.

김명철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시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이 프리랜서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쪽하고 있어서의 계약직은 맞지만 오산시하고의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전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의무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선규

강선규체육관광과장

강제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닌데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명철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은경 위원 거수) 예, 하세요.

성길용위원장

끝났어요?

한은경위원

질의가 아니라 같이 정보공유 차원에 저도 전에 문화재단에서 근무를 해 본 입장에서 사업안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뮤지컬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강사가 필요해서 국비보조랑 시비해서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는 거고요. 사업보조 안에 인건비, 강사비 얼마 대신 그 사업 프로그램을 위해서 강사와 관계기관하고 계약을 할 뿐이고 예를 들면 주당 몇 시간짜리 이런 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스포츠클럽은 227쪽에, 예를 들면 예총하고 똑같아요. 오산시 체육회 운영처럼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인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인건비가 스포츠클럽 안에 정식직원으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간 정식계약이 됐다는 거죠.

김명철위원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은경위원

그런데 예총하고 아주 똑같은 케이스인데 저희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해서 보조금이 된 거라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운영을 위한 강사비에 대한 사업운영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명철위원

그렇게 되면 법인체들을, 죄송합니다. 법인체에 대한 것들을 다 보전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길용위원장

지금은 토론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은경위원

예, 이상으로 하고 나중에 저희가 공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이것은 따로 보고 받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소관 사항을 심의하는 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오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조요한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조요한입니다.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산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책자 2쪽 예산총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6억 2,602만 7천 원에서 1억 6,355만 5천 원을 감액한 74억 6,247만 2천원입니다. 3쪽 수입총괄표를 보시면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수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입예산은 74억 6,247만 2천 원으로 기정대비 1억 6,355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수익 1억 1,304만 5천 원 등 총 1억 9,154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영업외수익은 국비사업으로 4억 1,548만 5천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등 경기청소년예술교육 특화지원 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산성 문화제는 온라인 축제 운영으로 2억을 제외한 4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 지출총괄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지출예산사업명세서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비전임 계약직, 무기계약직 및 신규직원의 복지포인트를 7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문화예술사업 활성화입니다. 재단사업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서 기획공연 행사운영비를 2억 감액하였습니다. 12쪽 축제사업입니다. 오산 독산성문화제가 코로나에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관내 예술단체와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독산성을 홍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6억 5천만 원 사업비에서 4억 5천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전시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9쪽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비, 시비 8대 2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비를 4억 1,5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긴급 편성한 재원으로 전국에서 진행하는 문화뉴딜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오산창작예술촌의 공간을 추가 임차하고자 12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라무르앙상블 운영에 의한 한문연 지원사업 예산 1천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경기도 문화재단지원사업으로 경기틴즈뮤지컬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오케스트라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9쪽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오산문화재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 9,41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운암뜰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기 미도래에 따른 법률자문 용역비 미집행액 2,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복합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한 4차 시 부담금을 준공 일정 및 시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25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죽미령 평화공원 조성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 집행잔액 3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죽미령 평화공원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3,134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건축과 소관 기정예산액 대비 2,8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라 건축 및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개최 수당을 305만원과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수당 120만 원 및 경관공공디자인위원회 수당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보수비 낙찰차액 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와 불법광고물 사무소 유지보수비 낙찰차액 각각 120만원과 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국도비 일부 보조로 인해 4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3,4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사업 축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08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19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또한, 법적의무사항인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산장터 커뮤니티센터 및 오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주거정비사업 사무관리비 1,240만원과 공공운영비 2,0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2쪽 중단 오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 장소의 변경으로 리모델링비가 절감됨에 따라 오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시설비 1,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우리시 주민제안이 선정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7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궐동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신청이 있어 주거정비사업 기타보상금 5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LH임대주택 신규입주자가 감소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 하단 2019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7억 7,09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8천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을 300만 원 감액하였고 개발부담금 산정 대상의 감소로 수수료를 2,7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두곡지구 지적재조사지구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지급액으로 2억 9천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465만 원을 감액하였고 광역도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5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도시정책과 소관 대지보상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이자수입 감소 및 순세계잉여금 20만 원을 감액편성 하고 세출예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7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남은 금액 3,719만원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주택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63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지원 사업, 이 큰 돈을 반납하는 게 아쉬워서 발굴을, 사실은 이런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굉장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오산시도 많은데 그런데 이런 지원을 반납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이런 부분들은 희망복지과라든가 타 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왜 반납을 하게 된 것인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때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동사무소와 협력하여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고요. 이렇게 책정된 건 사실상 국가에서 수급자를 일정하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 채택된 분에 한해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발굴하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과와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희망복지과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로 추천을 해서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궐동 재개발 지역도 그렇고 그쪽 라인이나 은계동 같은 경우도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부부가 손자 키우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이런 혜택을 드리면 좋을 텐데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261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아래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장터에 있는 거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궐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우선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공동주택관리감사수당은 여기 직원 말고 별도로 또 나가는 것입니까?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전문가 위원님들, 주택관리사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분들을 모시고 감사를 할 때 우리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주택을 위탁관리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보이지 않게 하자라고 할까요.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은데 시에는 접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자에 대한 것을 무조건 민간 그런 쪽으로 하자보수로 해서 소송전으로 가야 되는지, 시에서 그래도 준공을 해 줬으니까 시에서도 감사를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일단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책임 기간이 공정별로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연락을 해서 하자조치가 된다면 저희들이 특별조치를 안 하는데 만약에 하자조치가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국토부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별도 기구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은경위원

보이지 않게 민원 주민들 입장에서,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입주자대표회의도 몇 명 안 되는 상태인데 다수의 의견을, 전체 아파트 주민의 소리를 다 대표한다는 차원에 사실 투표 한번 제대로 안 한 상태로도 그걸 모두 공동의 의견인 것처럼 모아서 소수의 운영방식으로 임의규정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런 경우도 주택과에서 다 관리감독이 되는 것인지, 민원인의 민원접수가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은 가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를 주민들이 뽑아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룰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한은경위원

룰 이란게 주민의 자율성을 너무 침범하는, 자기가 주거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임의규정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자율성이 침범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매번 그때마다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활용 쓰레기도 가져가는 게 시에서도 가져가는데 그런 것을 일방으로 몇몇이서 그냥 이렇게 정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으로 정한다든지 일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몇몇이 의견이 종합됐다라는 게 돼요. 그런 것들도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감독이 되시는 것인지?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관리사무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마찰이 없도록 조율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럼 나중에 그런 사항 접수되는 대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게 262쪽에 전에 궐동 뉴타운 하다가 취소 해가지고 지금 주택재개발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건 인데요.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이번에 거의 다 마무리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 2년 반 됐지 않습니까? 주택조합원 중에 임원급 되는 네 분이 10억 가까이 가압류로 되어 있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걸 지금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정말 고생을 너무 하고는 계셨는데 사업을 하시거나 은행거래가 아예 막힌 상태이니까, 억울하게. 이게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시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매몰비용은 자기네들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떠안게 된 게, 2년 반을 가압류 됐다는 게 참 황당하죠. 그렇죠, 과장님?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다행히도 지난번에 서류를 요구할 때 마다 자료보완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전검토부터 정비, 매몰비용에 대한 자료산정까지 꼼꼼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산정심의위원회는 끝났나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아직 위원구성 중에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9월중에 완전히 끝나나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거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지불을 할 수가 있는데 전에도 염려스러워서 조건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시공사 측에다가 시에서도 여러 번 3월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7월에도 그렇고 계속 가압류 되신 분들의 입장이나 시에서 어떤 예산에 대한 매몰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공문을 띄워 주셨는데 시공사에서 너무 욕심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측에서는 어차피 추경이 되고 나면 분명히 나가는 건 맞잖아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가압류를 분명하게 해제하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해제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통과된 것을 반드시 지불 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 놓으셔서 나중에라도 또 차후에 이중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과장님.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궐동주택개발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이 5억 6천인데 5억 6천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예산입니까?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몰비용에 대해서 54억이 신청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한 것들, 지출된 통장사본 내역들을 다 파악해서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된 금액은 6억 8천 정도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출해야 될 비용, 도가 지출해야 될 비용,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뺀 나머지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그거보다는 약간 더, 만약에 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향된 금액으로 일단 책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럼 잠정적인 예산으로 봐야 되겠네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심의위원회는 아직 모집중이라는 얘기네요?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지금 위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모집중이고 비율을 보면 조합에서 30%, 도비 20%, 우리 시비 50%인데 5억 6천에서 그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예?

이상복위원

만약의 경우 5억 6천에서 이 비율대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승일

노승일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개별공시가 조사 및 산정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반납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게 예산을 처음에, 1회에 회의를 한번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용호

신용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신용호입니다. 1회 하는 것은 아니고 3번 정도 합니다. 수당에서 나머지 반납이 되는 것인데 수당은 처음에 잡고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희위원

미참석자들.
용호

신용호토지정보과장

그분들, 불참자 대비해서.

김영희위원

그 다음 밑에 부동산 중개업소관리에서 신고포상도 한 건당 50만 원인데.
용호

신용호토지정보과장

두건입니다.

김영희위원

여기 밑에는 한 건으로 되어 있어요. 위반 신고 포상금 신규 한 건해서 두 건인가요? 사실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그렇고 위반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포상금 제도가 한 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포상금 제도는 있지만 안하시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산상으로 보면.
용호

신용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위반사항을 잡는 경우도 있고 신고 건에 대해서 잡는 건이 있거든요. 현재 신고 건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신고 건이 한 건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받는 것 아닙니까?
용호

신용호토지정보과장

계속 받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용호

신용호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집계를 낸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한 건 밖에 안 들어왔나요?
용호

신용호토지정보과장

두 건인데 한 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데요.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민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용호

신용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신고포상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용호

신용호토지정보과장

적극 홍보를 하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신고 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신고 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총 39억 7,049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2,4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73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축소 운영으로 근무자 급ㆍ간식비 1,416만원, 재난관리차량 임대기간을 조정하여 2,963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민안전보험 2억 6,164만원, 생애주기별 대시민 안전교육비용 8,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쪽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응을 위해 도비 보조금 5천만원, 폭염관리대책을 위한 도비 보조금 1,650만원을 교부받아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민방위대원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수는 계급별 평균 기본금 적용에 따라 차액발생금 1억 9,4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89억 8,21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1,1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객·운수업계의 유류 사용량이 감소하여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억원을 감액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부담금은 전세버스 단가 상승분과 M버스 운행손실보전 부족분을 반영하여 2억 4,2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에 광역버스 파업대비 임시 운영지원금은 파업이 미발생하여 4,8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저상버스 도입 지원금에서 사업량이 1대에서 8대로 증가하여 6억 2,937만원을 증액하였고, 광역노선 2층버스 도입으로 사업비 6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특별운송수단 운영지원비로 4천 4백 8십 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스마트 재난방재 버스승강장 구축사업에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6억 3,10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7억 3,5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차수요가 감소하여 13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2019년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45억 2,266만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2억 9,94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7,2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단에 오산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서 40억 6,486만원을 증액하였고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2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7쪽 상단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바닥신호등 설치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기타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액은 188억 2,06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3,0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국도1호선 횡단박스 및 도로 확장공사에 13억원을 증액하였고, 벌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10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오산역 자전거주차장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2019년도 도로정비평가 우수 수상으로 확보한 상사업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9쪽 무인 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에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설작업 재료비 구입에 2019년도 도로제설평가 장려 수상으로 확보한 상사업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0년 총 세출예산액은 47억 81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웹서버, 행정시스템 데이터 백업 및 전자문서결재시스템 자원증설로 1,947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정보화 교육 및 행사 축소 등으로 6,5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끝으로 시민안전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민안전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73쪽을 보면 재난상황관리에서 예산을 반납하셨어요. 올해는 유난히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굉장히 많이 와서 타지역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재난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증액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오산시는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부분적으로는 감액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탄력적으로 쓰려고. 주된 감액원인은 우리가 근무를 서는데 초창기 때는 코로나가 확대돼서 야간에 3명의 근무자가 섰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군 통합적으로 비상상황은 아니고 상황은 유지하되 추세를 보면서, 그런 상태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감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코로나 보다 더 심각한 재난, 오늘도 태풍이 올라오고 있지만 태풍이나 비, 홍수가 집중되고 있어서 올 가을에도 태풍이 계속 올라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하나만으로 재난상황관리금을 반납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코로나와 연결이 된 것이, 코로나로 인한 재난관리기금은 아닌 것 같은데.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재난관리가 코로나도 포함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재난이나 풍수해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종합해서 판단이 됐고요. 재난관리차량 장기임차료에서 구입시기가 약간 지연돼서 감액한 것 그것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재난차량이 특히 많았습니다, 3천만 원 가까이. 감액된 주원인이고요. 부족함이 없도록 잘 활용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차량은 왜 반납하셨어요? 필요해서 세우셨지 않았나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장기임차 관리비가 개월 수가, 폐기시기 사는 시기나 약간 구입이 종전차량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약간 구입시기가 여유가 있어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전기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전기차량을 임차했습니다. 구입시기나 그런 게 여유가 있어서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처음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임대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장기임차를 1년간 잡았다가 기존, 차량구입을 저희가 좀 늦게 했습니다. 장기임차를 좀 늦게 했습니다. 임차를 1년간 하려다가 임차기간을 적게 했습니다. 구입을 좀 늦게 했습니다. 기존 차량이 있어서 가지고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

예, 답변부탁드립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저희가 처음에는 차량을 살려고 했었는데 사는 것 보다는 전기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전기차량을 임차했고요. 당초에는 3년간 임차비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이 돼서 1년 것만 먼저 임차비를 내고 나중 거는 내년, 후년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 갖고 연말까지 12개월도 안 되고 차량이 늦게 들어와서 올해 것만 내고 사는 것이고요. 재난대책근무자 급식비는 처음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 3명씩 매일 밤중에 계속 24시간 상황대기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근에는 밤을 새가면서 코로나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해서 지금은 밤은 안 새고요. 3명씩 밤 샜던 사람들 급식비를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가지고 2019년도 6월 달부터 20년도 6월까지 들은 거 하고 차이 많이 납니까? 보장 자체가?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장차이는 시군별로 차이점을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도 시군 보장금액을 갖다 중간범위로 했는데 다만 보장에 관한 보험회사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시랑 유사한 과천시 같은 경우 예산이 비슷하게 들었는데, 저희는 예산이 적게 든 이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들었습니다. 거기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시면 되고 영리보험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화성시나 수원시 같은 데는 보험을 5억에서 7억 사이, 8억 가까이 들었는데 거기는 영리보험회사라 금액차이가 컸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세를 보고, 보험 사례분석을 해서 내년도 가입할 때 보완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3억이라는 예산을 잡아 놓고 약 2억 6천만 원을 삭감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것은 보험안의 보장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안 된다, 형식적인 보험을 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내역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3,80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얼마 들었어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보험이고요. 각 경기도내 시군이 유사합니다. 올해부터 다 들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가입한 시군이 과천이나 일부 있는데요. 그런 데가 보험이 저렴한 금액으로 된 것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사례를 봐서 비교해서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제회가, 실질적으로 그 제도가 혜택을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들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콜라텍 특별경영자금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오산에 콜라텍이 몇 군데 있습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지금 유사시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군데입니다, 콜라텍으로 등록된 곳은. 원동에 종합시장 건물 아래에 비비피아 건물 3층에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가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한군데에 500만 원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50만 원입니다.

이상복위원

안전정책과에서 다른 곳에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등록된 정식으로 허가 내고 그런 데를 지원하는 거지 무허가업소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이것은 농식품위생과와 관계는 없습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여기는 자유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낸 것이고 시에서 허가 같은 절차는 없고 자유업으로 등록된 업소입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원의 범위, 어느 업소를 선택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복위원

콜라택을 선택할 때 아니면 7080그런데도 있지 않습니까? 7080은 농식품위생과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콜라택은 안전정책과에서 지정을 했다는 게 예산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080같은 데는 농식품위생과에서 영업신고를 득한 곳이고 콜라택은 정식 시에서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인허가 낸, 영업신고를 해 준 과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된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즉 말하면 담당부서가 없다.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한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 뿐 만이 아니라 수해, 태풍, 폭염까지 해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이 많은 부서가 됐어요. 원래 힘드신 부서인줄은 알고 있었지만 고생 많으신 것 감사드리고요. 좀전에 위원님들께서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쪽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보장내역에 대해서 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사망사고가 단순한 자동차 이런 식이 아니라 상해사망, 시민안전보험에서 상해사망까지도 지금 들어 있거든요. 보장해 주시는 내역 보면 상해나 강도, 살인 이런 것이 보장내역에 꼭 들어있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어떻게 난, 물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한테는 보장이 된다는 측면이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잘못하면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자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까지 지켜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불필요한 보장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오산시에 시민자전거 보험이 있잖아요. 보험이 따로 있으니까 자전거 탈 때 오산시 전역에서 사고날 때 오산시민 24만을 대상으로 전체 다 어쨌든 최대한의 보상 100만 원, 최소금액부터 해서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가는 시민안전보험이 돼야 하는데 처음에 이게 조례 통과할 때는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으로부터도 보호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재난 재해 이쪽은 거의 없어요, 보장내역에 그죠? 오히려 그냥 시민안전보험 길거리에서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오는 그런 거거든요. 재해로 인해서 만약에 상해가 80%이상이면 사망과 거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시민안전보험은 악용되지 않는 선에서 시민들이 골고루 조금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여야지 사고가 다 난 다음에 1,50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불구 되어있고 이러면 그 내용이 조금 더 공감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내년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은경위원

그리고 재난대책근무자 급식비 삭감을 미리 하셨는데 이것은 왜 삭감을 하셨나요? 급량비에서?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초창기 때는 3명씩 근무자가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실효성이 적게 판단됐습니다. 근무자가 적고 하니까 급식비를 줄였습니다. 근무자를 축소하는 바람에 급식비를 상대적으로 이번에 감액시켰습니다.

한은경위원

재난대책근무자 급식비가 동일근무자로 새로 기간제식으로 뽑았던 사람들인가요? 추가인원이니까 급식비가 따로 있었겠죠? 그렇죠? 지금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오신 분들은 재난 이거랑은 상관없이 코로나 때문에 아래 계신 것 같은데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이것은 순수 저희 직원들 근무자 급식비였습니다.

한은경위원

순수 직원들 급식비?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너무 일찍 불용처리를 하시기는 한 것 같으네요. 좀 놔두셨어도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캠페인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 8,700만 원 다 삭감했잖아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차피 코로나19가 바로 사라진다라는 개념보다는 감기처럼 내년에도 언제든지 옆에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조각조각 찢어진 프로그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식으로는 진짜 안 올려졌으면 좋겠고요. 굵직굵직하게 정말 할 수 있는 것들 2, 3개 빼 놓고는 다 프로그램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다시 재정비하는 계기를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내용으로 학생들만 바뀌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계기를 삼아서 한번은 정리를 해서 진짜로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학교가 지금 어차피 비대면으로 되는 상황도 많을 거거든요, 수시로. 그럴 때는 어차피 영상으로나 집에서 원격수업을 통해서 할 때는 다 잘못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겪는 것 코로나조차도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재난이나 안전체험이나 재난안전교육, 뮤지컬 이런 모든 게 다 사실 축약시켜서 제일 좀 필요한 것만 2, 3개로 축약시켜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짜실 때 본예산 때는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내년에는 안전체험관도 개관이 되니까 거기서 질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한은경위원

그거랑 연계를 해서 오히려 해야지, 파트별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는 식의 프로그램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너무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86페이지에 주차장시설 관리에 있어서 밀머리로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이거 하고 그밑에 임시주차장 건설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하는 주차장이 10개소인데 오산호텔 주차장이 계약이 완료돼 가지고 그 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거고요. 밑에 시설비로 임시주차장 건설은 당초에 8개소를 검토 했는데 지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3개소만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밀머리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다르잖아요? 오산호텔과 다른 얘기 같은데.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것은 여기에 부기를 해 놓은 것은 밀머리 공영주차장외 8개소를 부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복위원

1억 7천, 오산호텔 같은 경우 1억 2천이었잖아요? 그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임시주차장 건설을 3개소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 밑에 임시주차장 건설은 당초 저희들이 8개를 검토했었는데.

이상복위원

3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3개소는 궐3동 하고 수청동 우미아파트쪽 하고 그 다음에 궐동쪽 세군데.

이상복위원

나머지는 지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것으로 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동의를 안 해 주셔가지고.

이상복위원

당초에는 불응한다는 내용은 없이 임의대로 8곳을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자투리 땅 같은 곳 을 한 게 8개 있었는데 사전에 저희가 연락은 못하고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 놓고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이상복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지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데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빈틈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81쪽 하단에 보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을 반납 했는데 이것은 저상버스 운영을 안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왜 반납이 됐는지?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저상버스가 8대인데 3대는 차령 초과로 폐차가 됐고요. 현재는 5대인데 C1과 C2는 지원이 안 되고 3대만 지원이 돼서 3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500만 원씩.

김영희위원

C1과 C2는 왜 운영비가 안 돼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도시형교통모델이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계획 지원이 됩니다.

김영희위원

별도로?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김영희위원

늦었지만 저상버스 도입을 많이 하셔서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순환버스로 안 가는 데를 연결해 주는 버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곽지역이라든가 교통불편 지역 .

김영희위원

외곽순환으로 외곽에서 연결 연결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시청에 오려면 차를 갖고 오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순환버스 이용이 되면 세교쪽 주민들도 오산시 청사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284쪽에 맨 아래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여기서 2019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상한 것 보다 훨씬 초과해서 반납하신 분들이 있나보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이것은 신청하신 분들은 다 집행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경기도 하고 시비 하고 몇 대 몇 매칭이에요. 7대 3입니까?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경기도하고 매칭으로 하는 거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도비사업으로 매칭사업입니다.

한은경위원

추가로 이 정도가 더 필요하셔서 올리신 거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보시면 오산역 환승센터 유지보수 7천만 원에서 1억으로 3천만 원 더 증액 시켰거든요. 이것을 아래 시설비를 공공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것이었던가요? 3천만 원 같은데.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시설비 3천만 원을 감 하고 공공운영비가 모자르다 보니까 3천만 원을 증액 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건 예산하고 다르지만 이번에 복개천 쪽에 공영주차장 오픈했잖아요. 어제 그저께 가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0월 달부터 월정기권으로 할 것을 예약만 받은 상태로 9월 것을 무인정산기가 없다 보니 이게 지금 늦어져서 10월 거를 위해서 9월에 받는 식으로 접수를 해 놨었거든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접수가 돼서 50여분이 월정기권 예약을 한 상태였는데 그래서 9월로 그냥 당겨서 카드로 결재를 하고, 월정기권을 사고 앞에 3일 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 해서 환불조치 하는 식으로 해서 그저께부터 다시 월 정기권이 9월로 시행이 됐어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민원인들, 주민들은 훨씬 좋아 하시니까 그런 사항이 알고 보니까 1일부터 30일에 항상 월정기권 시작일이 1일이고 끝나는 게 30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공급자 위주로 만들어놓은 식이라 잘못 된 거죠. 내가 필요할 때 오늘 시작해서 그 다음 달 오늘 전 날이 만으로 30일이 끝나는 날이어야, 언제든지 내가 월정기권을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자는 1일부터 30일이 마지막이 되다 보니 그 전날 만약에 이틀만 지나도 29일을 내가 기다려서 다음 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식이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잘못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해서 전에는 시스템이 제가 말한 대로 돼 있었다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상에 오히려 후퇴를 한 식이 되니까 그런 것은 점검할 기회를 가지셔가지고 나중에 그런 정산문제는 참고로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공단에 그게 급한 사항인 것 같아서 확인차 했다가 책임자 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아무쪼록 시행을 빨리 할 수 있게 조속히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했고요. 기기 문제는 도입할 때 같이 부서별로 협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대원동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진행이 2016년부터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사항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까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지금은 용역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중단된 사유는 아파트에 민원이 발생해 갖고 중단을 한 상태고요. 코로나가 잠잠하면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이걸 먼저 질문을 할 게요. 지금 7억 5,400이 다 도비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보조사업인가요? 보조비로 받은 거예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7억 5,400만 원은 주차장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우리가 따온 거고요.

성길용위원장

매칭이에요? 보조금이에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매칭은 아니에요. 따온 거고 5억은 시비인데 저희가 진척이 안돼서 금년도에는 착공하기가 어려우니까 5억은 감을 해서 가용재원으로 쓰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지금 대원동 인구가 7만이에요. 아시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7만인데 주차장 면수가 많이 부족해서 민원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도 아시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어느 아파트에서 지금 주차장을 반대하시는 것도 아시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전체 주민을 봐야 할까요? 한 아파트 주민만 봐야 할까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부잖아요. 자기네 조금 뭐 불편하다는 이유로 의견을 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전체를 봐야죠. 오산시 또 대원동 전체를 보고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길용위원장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비대면이 됐든 아니면 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아니면 단체장님들만 모시고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계속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내년 가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잘좀 챙겨주시기 바라겠고 387쪽에 보면 상단에 시설비로 해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보수 해서 안전속도 5030 시설물정비 2식이 올라와 있는데 진행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할 예정인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지금 바닥 신호등 설치.

성길용위원장

바닥 신호등 말고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5030 안전속도 시설물 정비요?

성길용위원장

예.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진행이 됐고요. 속도 단속카메라는 아직 경찰청으로부터 위치를 받지 못해서 그거만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단속카메라 비용 4,500이 감 된 것인가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위치는 어느 쪽에 잡으셨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선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촉구를 했어요. 금년도 내에 사업을 하려면 빨리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줘야 된다, 회신이 오면 바로 사업을 추진.

성길용위원장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진행되는 사업은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기위 됐고요.

성길용위원장

여기 보면 2식으로 되어 있는데 5,500짜리 1식 하고 5천짜리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5,500짜리 교통표지판 이런 것은 기위 추진이 완료됐고요.

성길용위원장

그런데 1식인데 5,500만 원짜리 표지판이?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거기에는 다양하게 많이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식을 빼셔야 맞지 않았을 까요? 1식에서 5,500만 원으로 잡혀있으니까 누가보든 시설물 하나에 5,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부기를 할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리고 387쪽 중간에 단속차량구입 신규해서 있는데 1,19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 정도까지 차량가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나, 처음에 계상할 때 근접해야 되지 않나, 200, 300정도는 괜찮은데 차량 한 대 구입하는데 1,100만 원의 차액이 남는 다면 이것은 처음에 계상을 잘못 한 것 같아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꼼꼼히 미리 예측을 해서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바로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주정차 단속보조요원 인건비 해서 삭감이 됐어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이것은 원래 3명이었는데 한명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줄어든 한명에 대한 인건비를 감 하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장

한명의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그 다음 밑에 행정운영경비는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행정운영 인력운영비는 무슨 일을 하신 것이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이것은 무기계약 근로자가 9명에서 1명이 증이 돼서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 한 것입니다.

성길용위원장

중간에 다시 인원을 수급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성길용위원장

그러면 주정차단속보조도 그렇게 해야 맞지 않았을까요?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성길용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 이번에 과가 분리가 되잖아요. UCC하고 농림과하고 분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방범용 주정차 CCTV가 분리돼서 운영 돼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단속하고?
영택

김영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장

그것을 한쪽으로 통합을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통합을 해야만 운영이 용이하고 쉬워지는데 이원화 돼서 예산도 낭비되고 그런 부분들이 꽤 많다고 보거든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조직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중간에 협의과정에서 CCTV에 관련된 것은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협의는 됐고요.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 주셔서 오산시 예산이 다른 데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이 10억 가까이 늘은 것 같아요. 288쪽을 보면.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정하철입니다. 예, 맞습니다. 10억 9천만 원 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번 폭우나 태풍 이런 부분을 겪고 도로나 인도 쪽을 보면 굉장히 도로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어요. 특히 인도 쪽은 보도블록이 완전히 푹푹 파여 있고 울룩불룩해지고 또 물길이 잘못 돼서 파여서 나가는 경우가, 이번 폭우로 굉장히 많은 도로들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 너무 적게 배정이 되어 있죠. 본 위원이 보기에도 보수를 해야 될 도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보도블록을 교체하실 때 본위원이 공사 하는 것을 보니까 누가 봐도 흙다짐을 해서 보도블록을 올려놔야 되는데 살짝 덮어 놓고 보도블록을 올려놓으니까 비 한번 오면 또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인도 쪽을 길게 해서 보도블록을 깜에 있어서 많이 까더라도 한번쯤 다지기를 한 다음에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지 않나, 돌아서고 나서 비 한번 오니까 했던 자리가 다시 그렇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시라고 사실은 지금 세교지역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양산동이나 세교지역 보도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뒤틀려 있는데 중앙분리대가 지금 몇 년째, 10년째 오산시에 세교지역도 그렇고 중앙분리대가 없었어요. 없던 지역에 갑자기 중앙분리대 철책이 잔뜩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그건 안 해도 되는데, 중앙분리대는 안 해도 되는데 중앙분리대 예산을 항상 해서 도시미관상도 안 좋은데, 그 예산으로 차라리 인도, 보도블록을 다 깔고 예쁘게 해 놓으면 시민들이 걷기도 좋고 자전거라든가 통행에 좋을 텐데 지금 상황은 인도 쪽의 보도블록 뒤틀린 데를 빨리 교체를 하셔야지,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사업에서 적은 팀의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오산시 전역을 다 다루셔야 되니까 다만 저도 몇 가지 그중에 특별히 하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선으로 그려 주고 가운데 중앙분리대든 지휘봉이든 이런 걸 놔야만 되는 시민의식이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너무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불안해 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몇 달전이 아니라 지난 해죠.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중앙분리대 여기 예산에 도로유지보수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재미난 게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이쪽에 놨다가 없앴다가 조금 옆으로 다시 옮겼다가 이쪽에 다시 했다가 그런 식이고요. 어떤 데는 뼈대 같이 못 생긴 걸 갖다 놓기도 하고 어떤 데는 지휘봉 같이 생긴 것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게 좀 달라요. 그런데 저는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시내이기 때문에 예쁘장한 것으로 그냥 야광등이 붙은 낮은 거로 해서 밤에 길을 비춰 주는 형태의 것이 돼야지, 길을 건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그만 시내 안에 롯데마트랑 사거리 앞에도 그렇고 대신증권까지 오는 그 거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도 높은 것을 세웠다가 뺐다가 다시 다른 것으로 바꾸고 너무 과하단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대부분 보면 오히려 넓은 곳 속도가 있고 고속도로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 정말 도시미관을 헤치거든요. 과장님 제가 전에도 말 했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중앙분리대는 경찰서랑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날까봐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어디 설치해라 이래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할 때 저희들이 불필요한 곳은 안 하게끔 하고 또 미관을 생각해서 도시경관적인 측면에서 예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원래 중앙분리대 설치할 때 도시경관위원회 거치치 않잖아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한은경위원

경찰서랑 심의해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건축공공디자인이나 경관위원회를 만약에 거쳤다면 저는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식대로는 절대 못하게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거기 위원이기 때문에. 진짜 도시미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교통안전캠페인을 해야죠, 경찰서도. 경찰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저희 예산 들여서 무조건 하는 식이 아니라 거기는 횡단보도가 있지만 비보호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노란 등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건널 때 보행자가 조심할 수 있다든지 차량이 특히 보행자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게 캠페인을 벌여서 시민의식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불안해 지는 식이고 정말 도시에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예로, 저는 프랑스에서 살다 왔다는 것은 누누이 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도로에, 길에 선 그려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샹젤리제를 보셔도 엄청나게 차들이 있어도 무조건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차 위주로 다 양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 들어오면서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앞에 차는 대부분의 질서가 무질서 속에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하나 가운데 분리대까지 그 정도로 해 주고 보행자까지도 다 이걸 가로 막고 그래도 밤에는 다 뛰어 넘을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차라리 작은 횡단보도를 하나짜리라도 해서 급할 때는 그 가운데라도 갈 수 있게 버튼형이 진짜 어떤 데는 필요한데 경찰서도 심의를 할 때 유럽선진 버튼형이 뭔지 인지를 못하고서 자꾸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뺑뺑 돌아서 저기까지 간 다음에 밤에는 사람들이, 젊은 애들은 뛰어넘죠. 그러다 사고 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만으로 가림막을 한다고 하면 모든 게 다 차단하듯이 그렇게 규제하는 식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 주고 캠페인을 통해서 오히려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도 여러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켜달라든지, 신호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은 빠진 상태로 기계적인 것으로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앞으로는 띠녹지를 많이 활성화해서 녹지공간을 만들고 중앙분리대를 녹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띠녹지도 넓지 않은 곳에 넣으면 주민들이 볼 때는 오히려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녹조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 않죠. 처음에 그걸 형성할 때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해 놨을 때는 시원해 보이고 좋은데 띠녹지는 어차피 경관디자인 심의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무인교통단속장비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무인교통단속 설치사업 해 놓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교통과에서 해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지금 업무분장이 이것은 운영적인 면인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교통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업무를 민다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우리 도로과가 맞고 소프트웨어 같은 운영측면은 교통과로 일원화 하는 게 맞다는 개인 생각입니다.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초등학교 구역 내로 우리가 업무를 여지까지 해 왔더라고요. 거기에 차선도색부터 해서 신호기, CCTV 이런 것을 세트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또 바닥 신호등은 교통과에서 해요?
하철

정하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업무분장이 조금 국장님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과에서 하고 다른 교통시설물은 교통과에서 하거든요. 또 운영은 교통과에서 하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런 업무는, 어린이보호구역 업무는 다 교통과로 넘기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협의하고 있죠?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조직개편이 되면 한군데에서 다 통일되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물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또 교통과에서 하고 이게 너무 언발란스 되어 있다. 이것 조정 좀 하세요.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경제문화국, 오산문화재단,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 보고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복지교육국, 오산교육재단, 사업소, 담당관,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나승길 경제문화국장 이명순 도시주택국장 김영후 시민안전국장 박근성 환경사업소장 김선조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세정과장 김성복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김기수 민원여권과장 신현만 일자리정책과장 최한모 지역경제과장 이종수 문화예술과장 김승규 체육관광과장 강선규 농식품위생과장 황상섭 도시정책과장 조동웅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건축과장 신원택 주택과장 노승일 토지정보과장 신용호 안전정책과장 이승배 교통과장 김영택 도로과장 정하철 정보통신과장 심연섭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