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마을,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평생교육까지 확장된 지역사회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 등의 심의를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19조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13.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10시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