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대상, 지원방법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원신청과 지원사항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