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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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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의회 일곱 분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해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위촉, 배치,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문화관광해설사 직무교육과 경비 및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적 점검 및 평가, 경고 및 선발취소,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의회기의 게양 방법 중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하도록 한 규정은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에 맞지 않기에 이를 삭제하고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규칙 제3조 제4항에서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하도록 규정한 제3조 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