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자금의 예수․예탁 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 회계공무원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보훈단체 지원 사업이 한정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타 사항을 신설해 보훈단체 지원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7조 제4호에 보훈단체 지원 사업으로 기타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2 제1항제1호에서 만 65세 미만은 월 3만 원, 만 65세 이상은 월 6만 원, 만 80세 이상은 월 10만 원으로 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만 75세 미만은 8만 원, 만 75세 이상은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 제5항에서 오산시에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의 지원 신청을 홍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부칙 시행일에서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