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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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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그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오산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한 교육과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체 건강 못지않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검진의 지원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주민 복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시민의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시민의 정신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신청에 의해 검진기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 및 7조에서 정신건강검진 지원 대상과 검진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오산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11조에서 검진비 환수 및 검진기관 지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범죄유형은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이며,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입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증진 및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의 설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 디지털성범죄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 민간화장실에 대한 지원 및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 및 9조에서 전담인력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0조부터 13조까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