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부설주차장의 주차환경 개선은 주차장 확장 또는 추가 확보 등 주차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시청 직원 차량을 운암공영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시청부설주차장과 운암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요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청부설주차장에 월 정기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차량을 운암공영주차장에 월 정기주차요금 납부차량으로 인정한다면 운암공영주차장 월정기 주차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차별이며 이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또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 제2호 중 운암공영주차장의 경우 「오산시청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월 정기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차량은 해당 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보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