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대행에 관한 규정중 시설의 관리는 사업의 대행이 아니라 관리위탁에 해당되며 또한 그 운영의 대행기관을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으로 명시하는 것은 다른 법인ㆍ단체 등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기에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4항에서 오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한은경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