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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25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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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물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은경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과 본 의원, 그리고 한은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