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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혁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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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인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이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이상복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성길용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인수 의원 등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스물여섯 건의 조례안 및 규칙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