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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5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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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복지부의 얘기고요. 기초연금은 얼마부터 받아요? 65세부터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계속 받는 분들한테 80세 돼서 너는 잘 살고 못 살고 구분을 우리 조례에서 수당 주는 걸로 된 거예요. 2만 원과 25만 원 차이 이런 걸로 그것은 잘못된 거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인지가 된 시점이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 온 대로 연금에 대한 개념을 바꿔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나머지 분들은 다른 연금 받아요, 국민연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무원연금을 받든 뭘 받든 받는 분들은 이 기초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못 받는다 해서 2만 원을 더 드린 격이 된 거예요.

제가 기초연금법에 대한 법령을 다 찾아서 공부 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 시가 인지를 했으니까 내년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은 사실 위로금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니 내년부터는 어르신들께 이것을 잘 설명을 하셔서 오히려 다른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법령에 맞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