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5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9-08

한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 우리시가 많이 애쓰고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야지 현금으로다가 이게 선심성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주려면 다 같이 갔어야 되는데 장수라는 의미가 퇴색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 살고 못살고의 구분을 완전히 짓고 그리고 저희 시가 그것을 지금까지 해 온 게 너무 황당한 게 효도수당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보면 다른 데는 차라리 소득하위 30%나 기초생보자, 장애인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해 왔었어요. 해 온 것조차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에서 오히려 실태조사를 다 한 상태에서 기초연금 유사수당 신설자제, 폐지권고 및 실태조사 협조해서 이미 2015년도 1월에 자료를 제출하라고까지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오히려 조례에 장수수당 있던 게 노인복지조례에다가 오히려 2015년 12월 달에 신설해서 그 내용을 더 집어넣었더라고요.

이미 그전부터 온 것을 장수수당 조례를 폐지하면서 이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서 기초연금수급자는 또 빼 버리고 상당히 잘못된 걸 지금 몇 년을 그렇게 구분지어서 온 거예요. 권리를 박탈당하고 나머지 7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은 못 받는 거죠, 80세 중에서도.

그것을 참고 하시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추경도 사실은 안 나가야 맞지만 올해 받으신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이 위법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삼고 싶어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