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경로우대인데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구분을 우리시가 시켜놓고 지금까지 월 2만 원씩 그러니까 1년에 24만 원씩 노인층을 구분해 놓은 거랑 똑같다고요, 이걸 줌으로써 벌써 몇 년째 준 게. 그리고 노인장수수당이라고 기초연금법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어르신들이 장수하셨다는 축하금이나 이런 의미로 복지개념으로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기초연금법이 생기면서 65세 어르신들한테 드리게 됐지만, 소득에 대한 구분이 되지만 대부분 한 70%는 받으세요.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직역연금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수당에 기초연금수급자만 제외가 된 식으로 된 거예요.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이 만약에 80세 이상이면 그 분은 오히려 받는 식이 되는 거죠.
기초연금에서 제외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잘못된 수당으로 몇 년 동안 수억을 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