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오산시장
오산시장 곽상욱입니다. 24만 오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용에 대해 제가 일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산시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오산 테니스장과 죽미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위ㆍ수탁 협약서 체결 방식과 법적근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오산시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 주민 복리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단과 위탁계약을 통해 대행사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63조 제5항 및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공단이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은 오산시장의 승인을 받고 오산시테니스협회에 오산테니스장과 죽미체육공원 테니스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계약을 한 대행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산시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대행사업에 대한 협약서의 기한 만료와 협약서가 공증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대행사업을 위해 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라는 단서조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협약서에서 법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점검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서가 공증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을 공단과 위탁계약을 통해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오산시가 공단에 대행하게 된 사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 적용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 조례인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규정한 계약기간과 공개모집, 공증 등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대행사업의 적자 발생으로 인한 그 대책과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을 공단이 대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인 ‘지자체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경상수지 50% 이상 사업을 지방공기업에 맡길 수 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여야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경제성 제고와 함께 시민의 공공복리도 함께 증대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과 인력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공단 대행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주요 사업들의 경제성이 낮아 민간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처럼 2019년 기준 수지율 2,093%를 기록한 사업도 있지만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처럼 수지율이 3.8%로 극히 저조한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며 또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민간분야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오산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것이 공단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2004년 6월부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종량제봉투 및 대행폐기물 스티커 제작을 제외한 판매와 공급, 재고관리, 판매소 점검, 민원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내 15개 공사ㆍ공단 중에 11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을 만큼 각 지자체에서 보편적으로 공기업에 맡기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사업을 시로 이관할 경우 사실상 별도의 전담팀 신설 및 관리를 위한 별도공간 마련과 차량확보 등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예상되고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이관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편람을 살펴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사업은 지방공기업 사업수익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경영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산시와 공단은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통한 경영혁신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 효율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9명의 조직으로 시작하여 현재 1실 6팀, 정원 170명의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실도 함께 탄탄히 다져왔고 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0위권 성적을 기록했고 2019년 경영평가에는 가등급 전국 3위의 성적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 2018년,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경기도 1위라는 성적을 받고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발돋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헌혈활동, 마스크 제작 및 방역활동 지원, 오색시장과 상생협력, 오산천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함께 해 나가고 있으며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많은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방만 경영 우려에 대한 염려하신 모든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지적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새롭게 경영혁신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운영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제고하고 개선하는 등 경영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산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오산시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하겠고 오산시의회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시정질문에 대한 개괄 답변을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