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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52회 제2본회의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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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9월 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은경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 되었습니다.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10일 성길용 의원님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에 근거하여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장 직권으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성길용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성혁 의원 찬성)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9월 11일 성길용 의원님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발의하고 세분 의원님이 찬성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2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까지 심사를 마쳤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에 부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산시의 행정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의사와 뜻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을 거쳐 계수조정까지 마친 내역 그대로 수정안을 제출해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회계과 소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원가산정 등 용역비 2천만 원, 평생교육과 소관 오산 평생학습관 구축에서 2억 원 총 2건에 2억 2천만 원을 감액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길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친 내용들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순서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 부결되었을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한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은 따로 표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으니 의원님께서는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러면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성길용 의원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상복 의원 발의)(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 9.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10.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이성혁 의원 발의)(김명철ㆍ한은경 의원 찬성) 11.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12.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계속) 13.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5.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6.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성길용 의원 찬성) 27.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10분 투표시작

11시11분 투표종료

11시12분 투표시작

11시13분 투표종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6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난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혁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스물여섯 건의 조례안 및 의회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4조의 4에 따라 오산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를 개정하면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위하여 오산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적용함에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 재원을 예수․예탁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훈수당 인상으로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므로 지급기준별 보훈수당 인상액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월 보훈수당 지급액을 만 75세 미만은 7만원으로, 만 75세 이상은 11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오산시의 아동ㆍ청소년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법률에 규정된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쳐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마을,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평생교육까지 확장해 지역사회 교육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대행에 관한 규정 중 시설의 관리는 사업의 대행이 아니라 관리위탁에 해당되며, 또한 그 운영의 대행기관을 재단법인 오산교육재단으로 명시하는 것은 른 법인․단체 등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오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해설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기의 게양 방법을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산시 공인의 글자체를 알아보기 쉽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오산동, 누읍동, 갈곶동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오산천을 기준으로 조정 및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등의 신설, 불합리한 통ㆍ반 경계 조정 등의 사유 발생에 따라 각 동의 통ㆍ반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인용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한 건당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산시 장사시설 사용 조건의 예외규정에 사망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19와 같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 시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시점과 지급 요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19와 같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으로 인한 경기 침체 시에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입법의 반복규정 금지 원칙에 따라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산문화재단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직무 및 권한과 책무를 조정하고 임원의 선임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과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면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 변경, 시청부설주차장 월 정기주차요금 납부 차량의 운암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것으로 심사결과 시청부설주차장의 주차환경 개선은 주차장 확장 또는 추가 확보 등 주차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시청 직원 차량을 운암공영주차장에 주차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시청부설주차장과 운암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요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시청부설주차장에 월 정기주차요금을 납부하는 차량을 운암공영주차장에 월 정기주차요금 납부차량으로 인정한다면 운암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의 차별이며 이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또한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개정안 별표1 제2호 중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 신설, 대형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수수료 현실화,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추가 및 상향 조정, 쓰레기봉투 및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의 규격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성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은경 부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이상복 위원님, 성길용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오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9.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0. 시립꽃다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1. 시립오산세교복지타운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32.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다섯 건의 안건은 9월 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시립꽃다리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시립오산세교복지타운 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34.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의 건』까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의 건은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성길용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8월 25일 오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제2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궐동문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은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해 인근 지역의 교통량 증가와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대호초등학교 방향 중로 확장만으로는 교통량 분산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니, 공동주택에서 법원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 또는 궐리사 방향으로 우회하거나 공원을 횡단해 수청동 대우아파트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개설 등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의 추가 확장․개설을 검토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사업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축 계획이 963세대이고 주차계획은 1,068대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니, 용도지역 변경 후 공동주택 사업 승인 등의 과정에서 공동주택 내 주차장 추가 확대를 사업자와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궐동문화공원〕 의견제시의 건은 성길용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명철 의원)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에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오산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252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오산시 지방공기업인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비효율적 인력운용과 위.수탁 또는 대행사업의 불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혁신을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시민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오산시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 공공용 체육시설인 오산테니스장 및 죽미공원 테니스장을 위.수탁 협약서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오산시시설공단은 같은 방식으로 테니스 협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의 방식을 위탁의 방식으로 하였는지, 또는 대행의 방식으로 하였는지와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니스장 사업의 전부를 대행한 근거는 무엇이며 테니스협회가 이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개별법의 근거가 있는지, 즉 법적지위가 되는지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한 테니스장 사용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산시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 13개의 사업을 대행 또는 위탁의 방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오산시가 공단과 체결한 각각의 협약서 계약일자를 보면 시청 부설주차장은 2003년에, 시립쉼터공원은 2007년에, 오산스포츠센터는 2010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종합운동장은 2003년도에 계약을 체결했다가 15년만인 2018년도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협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을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매1년마다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적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약에 관한 조례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다든지 또는 관련 법 조항은 적시되어 있지만 이미 삭제된 조항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행정을 관할하고 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이러한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공증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왜 공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산시장의 권한인 법정사무는 위임사무, 위탁사무, 대행사무로 나뉘어져 있고 제3자에게 사무를 넘길 때에도 위임, 위탁 대행의 방식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사건사고시 시장이 법적책임을 다 질 수는 없는 것이며 1차적 책임을 수탁 받은 당사자가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공증이 필요한 것이며 조례를 떠나 법률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산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위탁 또는 대행의 방식으로 각각의 사업들을 위ㆍ수탁 계약하였습니다. 각 사업들의 수지율을 분석해 보면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서도 경상수지 50% 이상의 사업을 공기업이 맡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곽상욱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구조조정 또는 사업의 반납까지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공단의 사업중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은 높은 수지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사업을 이관시킬 필요성이 대두 되는바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인력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은 170명이며 일반직은 임원 2명을 포함해서 64명이고 공무직은 기술직, 기능직, 사용인부 등을 포함한 10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보면 지원부서의 인력비율은 정원의 30%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 정원표를 보면 30%를 훨씬 상회하는 37.65%나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과 공무직의 비율을 2:8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이마져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 될 경우 현장 서비스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지속적인 인건비의 상승요인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년치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는 총 예산액 135억 원 대비 인건비 지출액이 약 60억 원으로 44.61%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019년도 역시 총 예산액 141억 원 대비 인건비 지출액이 63억 원으로 44.79%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의 청렴감사실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 6명에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관련법에서 보면 감사대상 인원대비 청렴감사실 인원을 1%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단의 감사대상 인원 170명의 1%라고 하면 약 2명이 될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04년 약 20명의 인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170명이라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하였고 각종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겉은 번지르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곽상욱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오산시의 모든 행정을 책임지시는 수장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혁신하시고 개선하실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썩어가는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전체가 다 썩게 되어 버리워질 것입니다. 곽상욱 시장님은 관록의 3선 시장님이십니다. 오산의 모든 공공사업과 기관들이 법과 제도 안에서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오산시장 곽상욱입니다. 24만 오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위하여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용에 대해 제가 일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산시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오산 테니스장과 죽미체육공원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위ㆍ수탁 협약서 체결 방식과 법적근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먼저 오산시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 주민 복리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단과 위탁계약을 통해 대행사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63조 제5항 및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공단이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은 오산시장의 승인을 받고 오산시테니스협회에 오산테니스장과 죽미체육공원 테니스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계약을 한 대행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산시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체결한 대행사업에 대한 협약서의 기한 만료와 협약서가 공증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대행사업을 위해 공단과 체결한 업무협약서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라는 단서조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협약서에서 법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점검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서가 공증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을 공단과 위탁계약을 통해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오산시가 공단에 대행하게 된 사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 적용에 따라 민간위탁 관련 조례인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규정한 계약기간과 공개모집, 공증 등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대행사업의 적자 발생으로 인한 그 대책과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을 공단이 대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인 ‘지자체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공기업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기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경상수지 50% 이상 사업을 지방공기업에 맡길 수 있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여야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경제성 제고와 함께 시민의 공공복리도 함께 증대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과 인력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공단 대행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주요 사업들의 경제성이 낮아 민간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처럼 2019년 기준 수지율 2,093%를 기록한 사업도 있지만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처럼 수지율이 3.8%로 극히 저조한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며 또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민간분야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오산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수행하는 것이 공단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은 2004년 6월부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종량제봉투 및 대행폐기물 스티커 제작을 제외한 판매와 공급, 재고관리, 판매소 점검, 민원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내 15개 공사ㆍ공단 중에 11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을 만큼 각 지자체에서 보편적으로 공기업에 맡기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사업을 시로 이관할 경우 사실상 별도의 전담팀 신설 및 관리를 위한 별도공간 마련과 차량확보 등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예상되고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이관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편람을 살펴보면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사업은 지방공기업 사업수익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경영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산시와 공단은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를 통한 경영혁신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 효율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9명의 조직으로 시작하여 현재 1실 6팀, 정원 170명의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실도 함께 탄탄히 다져왔고 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0위권 성적을 기록했고 2019년 경영평가에는 가등급 전국 3위의 성적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년, 2018년,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경기도 1위라는 성적을 받고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지방공기업으로 발돋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헌혈활동, 마스크 제작 및 방역활동 지원, 오색시장과 상생협력, 오산천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함께 해 나가고 있으며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많은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방만 경영 우려에 대한 염려하신 모든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지적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새롭게 경영혁신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운영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제고하고 개선하는 등 경영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산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오산시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은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하겠고 오산시의회에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시정질문에 대한 개괄 답변을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인수의장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상욱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 먼저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철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명철

김명철의원

예.

장인수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의원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명철

김명철의원

나가서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먼저 순서와 상관없이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혹시 오산시가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히 위탁과 대행을 구분하고 계십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대행사업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위탁과 대행을 구분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구분을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골라온 11개 사업을 보면 대행이 3개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위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위탁과 대행을 판단하는 것은 무엇으로 판단을 하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표현에 ‘위탁계획에 의한 대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계획은 일반법이나 조례에 없고 이론적으로 현재 정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판례나 법령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대행이라는 같은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행에 적합한 업무와 위탁에 적합한 업무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라는 법제처 해석도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담당관님, 법에서는 대행과 위탁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만을 대행하는 것이고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의 권한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법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행, 공공위탁 여기에서.
명철

김명철의원

물론 공기업법 시행령에서도 대행을 함에 있어서 위수탁협약서를 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미처 법이 못 따라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쨌든 궁극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영수증입니다. 맞죠? 자, 시청부설주차장을 아니, 오산시립 쉼터공원을 위탁이라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영수증을 보니까 대행으로 되어 있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제목에 위수탁협약서라고 계약서 방식으로 쓴 제목은 통상적으로 쓰는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이 아니라.
명철

김명철의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권한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권한의 위임은.
명철

김명철의원

자, 그렇다면 번호판 교부대행소가 대행으로 되어 있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영수증을 보면 지금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영수증을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서 위탁은 위탁대행에 대한 계약이라는 그 의미를 통용하는 거지 민간사업에.
명철

김명철의원

그러면 시장의 권한을 넘겨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대행사업은 권한의 위임이 없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없죠, 그런데 시장의 이름을 영수증에 집어넣었어요. 마지막에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자면 공공대행 사업의 일례로 환경사업소장이라든가 남촌동장이 공문이나 일반 고지서에 사업소장 명의로 나왔다고 해서.
명철

김명철의원

지금 그것과는 상관없이 시장의 권한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탁과 대행에 대해서는 지금 공단이, 왜냐하면 공단과 오산시가 이 위탁과 대행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잡지 않고 위탁과 대행을 그냥 막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공단법에서는 위수탁협약서라고 되어는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규정하는 관련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모든 법에서는 위탁과 대행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탁계획에 의해 이뤄지는 계약내용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위탁사업이라고.
명철

김명철의원

그러니까 공단이 지금 그것을 혼용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법해석의 논란에.
명철

김명철의원

어떤 때는 위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어떤 때는 대행으로 하고 있고 본인들의 편의에 따라서 바뀌고 있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해석에.
명철

김명철의원

이 영수증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
명철

김명철의원

아니 그러면 전부 다 내보내든지, 아니면 전부 다 안 내보내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일괄적이지 않고 왜 어떤 것은 시장의 이름, 어떤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명의로 나가고 있을까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 사례에 의해서 오산시장이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명철

김명철의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사장의 명의로 나왔다고 해서 그게 공단의 권한이 아니고 오산시장이 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명철

김명철의원

큰일 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법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명철

김명철의원

명의도용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권한을 넘겨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직인을 사용합니까? 시장의 직인을!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권한의 남용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인정하기는 힘들고요.
명철

김명철의원

아니, 시장님이 허락했습니까? 그 직인을?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대행사업을 할 때는 오산시에서 행정목적에 필요하기 때문에 대행사업을 한 거고요. 거기에 위탁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시, 이사장.
명철

김명철의원

계약의 이름은 있지만 대행으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법해석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명철

김명철의원

법해석 논란이 아닙니다. 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위탁과 대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하고 싶은 대로 위탁으로 했다, 대행으로 했다, 공단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판단 하에 현행 지방공기업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을 준용해서 관리위탁, 민간위탁, 대행위탁 이것에 대한 법해석 논란의 여지가 아직.
명철

김명철의원

법해석 논란이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 담당관님이 정확히 보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니스장을 대행함에 있어서 공고를 냈죠? 두 번의 공고를 내고 유찰이 됐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제목을 보면 ‘죽미체육공원 위탁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것도 또 해석의 차이입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하지 않아야 될 행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행정행위가 원인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 판단에 의해서는 불특정 다수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명철

김명철의원

공무원이 뭐라고 생각하죠?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공무원이라고 하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 공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으로 얘기하고 서류로 얘기합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의원

그런데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모든 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명철

김명철의원

본 의원이 무효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왜 그런데 먼저 무효라는 얘기를 하시는지 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는 게 사용승인 허가가 무엇입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사용에 대한 수익을 허가해 준다는 그 의미죠. 말 그대로.
명철

김명철의원

공유재산법상에 행정재산을 계약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탁공고를 내면서 이것을 같이 혼용을 해서 공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을 따로 둔다 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10년, 15년씩 넘어가도록 계약기간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예요. 아까 서두에서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듯이 공증이라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시장의 권한이 넘어가는 위탁은 공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증을 하는 이유는 법률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냥 적시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잘못하면 무책임이 되는 거예요. 사건사고 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책임을 다질 수 있습니까? 다질 수 없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철

김명철의원

일차적으로 대행, 위탁을 받은 당사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라, 마라가 아닌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리고 테니스협회가 이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개별적 근거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체육회로부터 추천받아서 줬다, 행정재산을. 이것 역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무상위탁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무상위탁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상위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리위탁 부분이 있고요.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에.
명철

김명철의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아시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 사용료를, 그러니까 이 원칙이 받을 건 받고 줄건 주자는 원칙 맞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단정적으로 질문하시면.
명철

김명철의원

그럼 한번 풀어보세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에서 예산총계주의, 그 다음에 수입의 직접사용의 금지 법에는 상충되는 법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 상충되는 법이 무엇이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명철

김명철의원

공유재산법에서는 이미 다 쓰고 남는 예산을 시 세외수입으로 넣으라고 되어 있나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법령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이 세외수입은 지방재정법으로 하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지방법이나 지방회계법,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법리해석에 상충되는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법해석의 논란이 없고.
명철

김명철의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잘 해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잘 운영하겠습니다. 잘 해석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영수증이 딱 한번 밖에는 안 들어왔어요, 여태까지. 그곳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곳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재정법에서 얘기하는 받을 건 받고 줄건 주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청구하면 그것을 지출로 내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들이 지켜져야 어떤 관공서로서의 위치가 되는 것이지.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서 법해석 논란의 여지나 이런 것이 없도록 다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또 공단 인원들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정원이 170명으로 되어 있고요. 정확한 인원은 임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죠? 64명. 또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64명은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철

김명철의원

현재.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일반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직 64명.
명철

김명철위원

일반직과 그 구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보면 30%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방공기업법에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런데 지금 훨씬 상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무직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무직이 한 30여명이 부족하고 또 일반직은 30여명이 더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현장을 뛰는 공무직 인원이 현저히 줄어있다면 시민들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입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관리직, 사무직, 일반직인 현업직 비율을 살펴봤는데 관리직, 사무직이 2대 현업직 8로 되어 있고요. 일반직은.
명철

김명철의원

그렇죠. 2대 8로 되어 있어야 맞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그 기준을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어떻게 맞게 되어 있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관리직, 사무직 인원이 현재 관리직 9명, 사무직이 17명해서 전체 인원의 15.3%이고요. 현업직인.
명철

김명철의원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전혀 맞지를 않아요. 30여명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 기준이 맞지 않으면 상위기관인 행안부나 경영평가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기준에 맞게.
명철

김명철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법에 맞는 규정을 제시하면 그 규정대로 가실 것입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법에 맞게 규정대로 가야죠.
명철

김명철의원

그리고 청렴감사실에도 1%를 유지하라고 하면 170명에 1%가 몇 명이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1.7명이니까 2명.
명철

김명철의원

그렇죠. 2명이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의원

지금 현재 감사실에 몇 명이 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6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총 7명이 되어 있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의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렴감사실에 감사업무라는 게 최근 시청에서도 독립을 해서 감사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감사업무의 특성상 독립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공단의 인력구조나 경영평가 부분, 그 다음에 감사인원 2명을 갖고 1개 팀을 만들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업무하고 같이 합해서.
명철

김명철의원

본 의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담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쪽으로 와 있는데 자기 자리로, 자기 원래의 부서로 다 찾아들어가야 될 거라고 봐요.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으면 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겠습니까?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제가 부연설명을.
명철

김명철의원

이 부분도 공단과,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는 것은 어떻게 무슨 한번 깨 보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시설관리공단이 혁신하고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법에서 보면 위수탁협약서라고 지금 위수탁협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행을 하려면 그 안에 내용은 대행으로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구도 대행으로 가야 됩니다. 타이틀은 위수탁협약서라고 할 수 있어요. 본 의원도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같이 한번 논의도 해 보고 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어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더 할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논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모두 마쳤습니까? 김명철 의원님?
명철

김명철의원

예.

장인수의장

예,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수어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