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한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5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열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한은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한은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은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은경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은경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상 제안 설명은 발언대에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개인별 마이크를 사용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찬성의원이신 이성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의원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오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재향경우회의 사업과 시장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재향경우회 사업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 신청과 교부 및 관리 등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성장기 중증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금액은 1회 1만 2,000원으로 하고, 매월 최대 8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금 신청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운용방법, 지원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6.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자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상위법에서 신설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의 조례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모호한 규정 근거 개정을 통해 상위법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전통시장의 구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설물 관리,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시장의 인정 취소,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골목형상점가 기준과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대부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및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공설시장의 의무적 공제 가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정부 또는 시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수익발생 시설물의 위탁 운영, 수익금 징수ㆍ활용 및 정산, 위탁업무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성혁 의원 찬성)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오산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역화폐의 발행 형태,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기준을 100분의 60으로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필요 시 지역화폐의 할인 비율을 100분의 10까지, 개인당 할인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오산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길용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라 오산 시민을 대표하는 오산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에는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에 시의원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해 분과위원회 심의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ㆍ사회적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중 시의원인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법제처에서 제시한 자치법규 정비 사례에 부합하도록 제57조제4항제1호를 개정하였고, 안 제61조제2항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 오산시의회 의원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분과위원회마다 포함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오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의안번호 제8-365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기준인건비 반영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개편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스마트교통안전과와 식품위생과를 신설하고 농식품위생과를 농축산정책과로, 교통과를 대중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정원은 766명에서 839명으로 총7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의안번호 제8-366호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 적용하고 행정안전부 2020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위원의 의무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의안번호 제8-367호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의 제정 및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7조에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 조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제4조에 회계관계공무원 관직명을 현행화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68호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양산동 늘푸른오스카빌 무상 임대아파트의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7조에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미성년 자녀수 등 입주세대 선정기준과 안 제14조에 임대계약 해지 규정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명순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두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의안번호 제8-369호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추가 규정됨으로써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호와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조성 및 귀속절차에 해당 법률을 추가 규정하고 안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의안번호 제8-370호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가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발굴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0조에서 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그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환경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371호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등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 및 제4조는 오산시 화학물질 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과 안 제5조는 오산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에 대한 규정,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화학물질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과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의안번호 제8-372호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지원범위의 확대 및 지정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2조제3항에서 개방화장실을 미개방하거나 표지판 철거, 관리 불량 시 개방화장실을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시민들이 보다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373호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권고에 따른 이행과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0조제4항에 수도사용자가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및 미납 등으로 한 번에 요금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도 사용요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는 재난발생 및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요금할인 및 요금 납부유예에 대한 근거 규정을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을 세부사항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입니다. 먼저 오산 시민의 복지증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오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1페이지, 의안번호 제8-374호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조례 개정 이후 미반영한 상위법인 「발명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의 등을 현행화 하며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출원이 발생함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보상금 등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직무발명 관련 용어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와 제17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 및 지급시기를 신설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소관부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기지급된 보상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직무발명위원회 심의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열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여섯 건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열 건, 총 열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오산시 재향경우회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재향경우회 지원 사업 중 오산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상담소 설치는 운영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없는 운영비는 보조할 수 없으므로 조례안 제3조제2호의 삭제 의견을 집행부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할 뿐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조례안 제3조제2호의 상담소 설치에는 인건비, 임대료, 기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심사 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장기 중증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지원과 장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과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의 제명, 정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기준 연령, 재활치료비의 지원한도, 지원방법 등에 대해 집행부에서 일부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조례안 심사 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부족과 평생교육시설에의 접근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현행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7월 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오산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 및 그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다른 조례와 모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 오산시의회 의원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마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임의규정을 단서로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에 시의원인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도 기준인건비와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해 두 개 과의 신설과 일부 부서의 명칭 및 직제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73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을 반영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을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명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지방회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양산동 소재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에 운영하고 있는 다섯 세대의 무상 임대아파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주세대 선정과 임대계약에 관한 내용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조성과 용도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을 여섯 가지로 한정해 나열하고 있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및 확산 계획」에 따라 기타 사항을 신설해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산시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과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오산시에서 지정ㆍ지원하고 있는 개방화장실은 26개소이며, 개정 내용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ㆍ도시가스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수도계량기 이상에 따른 시험수수료의 민원인 부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고 답변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을 제외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은 잠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농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가, 쾌적하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권고를 해 드리고 싶은 건 화장실마다 휴지걸이가 화장실 안에 있는 것도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 부분을 일원화 시켜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때 휴지도 지원을 해 주고 비품 같은 것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같은 화장실이라도 각 칸마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휴지를 더 많이 주고 입구에 하나만 달랑 있으면 덜 주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어쨌든 들어가서 휴지가 있어야 정상이지 들어가서 휴지가 없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하려면 안에다가 비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10조 3항에 보면, 12조 2항의 1호를 보면 등록보상금 해서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라고 하였는데 그 연도에 안 줬을 때 그 다음 연도에 주는 것인가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등록보상금은 한 번에 한해서 줄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그 다음연도에도 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김영희위원
그해의 예산이 부족하면?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해에도 줄 수 있고 다음연도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3항에 보면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부터인지, 아니면 소급적용이 되는 것인지? 지금부터 전직이라 하면 퇴직부터 시작해서 전직을 어느 선까지 마지노선을 주실 것인지 이게 너무 애매한 조례 같아서.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보상금의 지분이나 지급 시기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15조에 직무발명 관련 사항의 심의에서 규정을 따로 뒀습니다.

김영희위원
따로 심의를 뒀는데 15조에 보면 보상금 특허, 직무발명 장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게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라고 했는데 너무 광범위 하다는 거죠. 오산시가 30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30년을 기준으로 두실 것인지?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전직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발명자가 자리를 이동한 거지 전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희위원
퇴직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여기 전직과 퇴직을 얘기 한 거니까.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위법인 발명진흥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모법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모법이 언제 발의된 것인가요? 왜냐면 퇴직자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한 시점부터 공포가 되면 지금부터 전직, 퇴직이 나오는데.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30년을 두고 다 해 주실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특허 공무원의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위법인 발명진흥법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을 제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모법을 그대로 인용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근데 모법이 언제 됐나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김영희위원
모법이 되어있는데 여태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지금, 정말 줘야 되고 법에 저촉된 것을 여태 하지 않으시다가 지금에 와서 퇴직 얘기를 하면 30년전 퇴직도 있고 다 해당이 되는 이 상황이.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김영희위원
그렇죠. 공포 이후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공포 이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조례를 제정한 게 2007년도이고 13년 동안 개정을 안···….

김영희위원
그런데 그게, 잠깐만요. 그러면 부칙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후에 퇴직하는 사람부터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공포.

김영희위원
그럼 전직은?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이 법은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부칙에 명시해 놓은 것이죠.

김영희위원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전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퇴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지금부터 하면 전직은 없는 거잖아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전직은 없는 거니까, 여기서 전직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공포 한 날 이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전직이라는 것은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전직은 없고 오늘 현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전직이라고 하면 이 이후까지 다 되는 거잖아요. 그 옆에 또는 퇴직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직이라는 말이.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이 전직이라는 것은 퇴직의 의미가 아니고요. 자리를 이동해서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에서 발명 조사를 하고 다른 부서나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전직했을 경우에도 줘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퇴직이 아니고.

김영희위원
담당부서를 말 하는 것인가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의미도 되고 다른 기관으로 오산시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로 간다거나 다른 지자체로 갈 때도 줘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전직, 옮긴다는.

김영희위원
그렇죠, 직업의 전직.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다음에 이게 상위법인 발명진흥법에.

김영희위원
그럼 전출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의미도 가능하죠. 전출도 해당 되죠.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상위법에는 뭐로 되어 있나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발명진흥.

김영희위원
전직으로요?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법을 인용할 때는 법의 저촉 이런 것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상위법, 모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조금 저는 이 부분이 납득하기가.
제구
이제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의미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열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나승길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경제문화국장 이명순 기획예산담당관 이제구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희망복지과장 정길순 농식품위생과장 황상섭 환경과장 심흥선 수도과장 김문배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