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라 오산 시민을 대표하는 오산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에는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에 시의원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해 분과위원회 심의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ㆍ사회적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중 시의원인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법제처에서 제시한 자치법규 정비 사례에 부합하도록 제57조제4항제1호를 개정하였고, 안 제61조제2항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 오산시의회 의원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분과위원회마다 포함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