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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25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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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오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재향경우회의 사업과 시장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재향경우회 사업 지원을 위한 지방보조금 신청과 교부 및 관리 등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중복지원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