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2020년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오산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지역화폐의 발행 형태,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기준을 100분의 60으로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필요 시 지역화폐의 할인 비율을 100분의 10까지, 개인당 할인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오산지역화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