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자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상위법에서 신설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의 조례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모호한 규정 근거 개정을 통해 상위법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전통시장의 구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설물 관리,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시장의 인정 취소,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관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골목형상점가 기준과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대부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및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공설시장의 의무적 공제 가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정부 또는 시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수익발생 시설물의 위탁 운영, 수익금 징수ㆍ활용 및 정산, 위탁업무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