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김명철 의원입니다.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과 조례안 중 ‘중증장애아’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애아동’으로 변경하고, 재활치료비 지원횟수 제한을 삭제하며, 지원금의 신청과 지원방법, 지급 등을 지방보조금 지급에 준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장애아동’과 ‘공공재활치료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재활치료비 지원금액과 지원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재활치료비 지원금의 신청과 지원방법, 지급 등을 지방보조금 지급에 준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례의 목적에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