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향경우회 지원 사업 중 임대료와 인건비 등 그 운영에 해당하는 비용이 수반되는 상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재향경우회 지원 사업 중 제2호 오산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상담소 설치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