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열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혁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성혁 의원님과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이성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