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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53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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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무상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열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혁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중증장애아 재활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성혁 의원님과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이성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