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유적’을 ‘향토문화재’로 용어를 변경하고,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역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보존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중 ‘향토유적’을 ‘향토문화재’로 변경하고, 동식물ㆍ광물 등 지질학적ㆍ생물학적 생성물과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을 향토문화재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오산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건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부서장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문화재 주변 건축심의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