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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25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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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이 발의하신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의용소방대 활동비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의용소방대 또는 대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