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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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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조례안,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 청소년 칭찬조례」의 주요내용이 「오산시 청소년 기본조례」의 일부 조항과 중복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 조례 운영에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예술인의 문화ㆍ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오산시민의 문화예술 체험 등을 위하여 오산창작예술촌의 설치 및 지원과 그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오산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교실 운영 등을 위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예술촌의 시설은 개인 또는 공동작업실, 체험장, 그 밖의 부대시설 등으로 공방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예술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예술촌 입주작가의 선정기준과 입주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입주작가의 역할과 입주작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예술촌을 대표하고 예술촌의 총괄관리를 위한 오산창작예술촌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예술촌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예술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산시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치매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습니다.

안 제7조에서 치매환자 가족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오산시 치매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