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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혁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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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 시민들에게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광장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산시 공공청사를 개방하여 오산시민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은 교육ㆍ문화ㆍ관광ㆍ아동친화도시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교육의 보호 체계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미래의 중요한 인적 자원인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활동 지원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과 그 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 활동 지원 수당 지급 및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