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1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20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 부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2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복 의원님과 한은경 의원님, 그리고 성길용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상복 의원)

이상복의원
24만 오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방역과 예방에 함께하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상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오산시의원 이상복입니다. 본의원은 ‘가수동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창고시설이 오산시 교통대란 예고’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산시 가수동 379번지 일원에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창고시설이 2023년 1월 준공예정으로, 지식산업센터 지하2층, 지상29층 2개동, 물류창고는 지하1층, 지상10층, 기숙사 지하2층, 지상17층, 연면적 10만 8,200평의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행사측에서는 단일복합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와 최적의 교통 환경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유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관련부서는 보고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무슨 사연인지 의회에 보고도 없었다. 의원간담회는 왜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업지 앞과 옆 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했지 오산시 전체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가 없었다. 또한 우리시 도로과의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의견은 사업지 남측도로인 대로2-17호선은 우리시 주요 간선도로망으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전폭 개설 검토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일부개설로 부분수용 졸속허가 되었다. 교통영향평가에 따르면 2024년 일 교통량이 7,872대이고 2026년은 8,268대이다. 대규모 산업시설에 진ㆍ출입로가 3곳에 불과하고 특히 오산천변 왕복 2차로의 좁은 직진도로에 좌회전ㆍ우회전 진ㆍ출입로를 만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수동 지식산업센터 인ㆍ허가 과정은 오산시 행정사 발 급행열차를 탔다고 본다. 가수동 지식산업센터ㆍ물류창고시설이 2023년 완공되면 경부고속도로 접근차량은 북측 성호대로A와 남측 남부대로B를 통한 2개 동선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A노선, 북측 성호대로 진ㆍ출입 시 3.92㎞의 남촌오거리, 중원사거리, 롯데마트, 오산시청 시내 밀집지역 경유하며 21개의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한다. B노선, 남측 남부대로 진ㆍ출입 시 4.5㎞의 원동초사거리, 한전사거리, 일부 공장지역을 경유하여 10개의 교차로를 통과한다. 사업시행 시 교차로 평균지체가 현재 5.2초에서 77초로 증가하며, 특히 사업지와 인접한 세교2지구가 완공되면 4만 5,000명이 입주하게 되며 현재 누읍동 공단 종사자 1,000여명이 출ㆍ퇴근 하고 있다. 오산 중심가로 이어지는 남촌오거리의 경우 세교2지구와 누읍동 공장밀집지역의 진ㆍ출입로와 직ㆍ간접으로 연결돼 있어 이 지역 교통대란은 오산 시내 중심가는 물론이고 간선도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C노선,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가 개설되어 오산IC 진ㆍ출입 시 2.1Km에 교차로 4개를 거치고 4~5분이면 IC를 통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경부선철도횡단도로를 2025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데 오산시와 LH가 사업비 분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착수 시기가 늦어지거나 무산 시에는 오산시 전체 교통대란이 예고된다. 그리고 3만 4,000평 계성제지부지 개발도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이 전제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는 철도와 오산천으로 단절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고, 누읍동 공단과 오산 세교2지구에서 IC를 연결하는 산업도로이다. 오산시와 LH가 원만히 협의하여 이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오산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쌀쌀한 겨울 추위에 코로나 확산까지 더해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지만 서로 마음으로 감싸주며 따뜻한 겨울 사랑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한은경 의원)

한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제254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 시의원분들, 곽상욱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평소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전해 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12월 3일 저는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장인 이곳에서 5분 발언을 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오산시 행정에 있어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깊은 우려와 걱정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산 정치인들이 모두 최소한 2018년 10월 동의안 의결 이후 2년 넘게 일련의 과정을 목도한 채로 자연생태체험관을 방관한 상황에 공사 완공을 앞둔 시점에 흔들기로 내세운 명분을 주장하기엔 국회입법부 기관인 안민석 국회의원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의원들의 공천권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고 해도 시의원들 역시 조례를 제정하는 시의 자치 입법권을 가진 이들로서 법령을 더 들여다보거나 의혹조차 제기하지 않고 방관한 데에는 책임의 소지가 분명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시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한 시의원은 고작 몇 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동의안을 통과시킨 오산시의회는 기부채납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법률적 검토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바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고 위법적 부분이 있다면 준공 이후 차근차근 짚어봤으면 합니다. 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공사 방해나 공사 중지 시, 민간투자자측이 소송을 할 시, 손해에 따른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비가 예상됨에도 혈세로 줘도 될 양 남의 돈 쓰듯 이런 상황을 쉽게 판단하고, 공사를 자기 입맛대로 번복하여 바꾸고, 95% 공정률 공사마무리 단계에 멈추게 하려는 작태는 권한을 가졌다는 정치권 중에서 먼저 근절해야 할 태도입니다. 총선이후 네다섯 달간 갑자기 혼란기로 빠져든 오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가보지 않은 길을 미리 막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이제는 평화롭게 안전하게 더불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11월 15일 오산시민주당 국회의원, 시장, 시ㆍ도의원, 보좌진 등 모두 경주버드파크를 방문하여 생태체험관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보고 온 적은 있습니다. “생태체험관 버드파크에 대해 정확히 몰랐다.”라고 변명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정치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게 갈등의 고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져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경전하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19로 방역은 물론 온ㆍ오프라인 사업 진행, 사업의 취소, 민원해결, 업무보고, 예산보고, 재난지원금 접수 및 처리 너무나도 많은 일들로 현안이 많습니다. 정치권의 시 행정 간섭과 월권, 그리고 오락가락 정치권 행보에 따른 집행부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는 일들이 버젓이 보여 집니다. 저를 포함하여 정치권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꼭 말씀하시고 위험을 떠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산시 5선 국회의원인 안민석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선 여당시장의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오산 시민에게 도움 되는 일에 지지해 주십시오. 일부 여당 시ㆍ도의원, 그리고 시장을 정치 활동에서 왕따시키고, 명예훼손, 모욕감을 주는데 앞장 선 국회의원은 오산 시민과 해당 정치인들에게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일이 닥쳤을 때 위기관리 능력을 지역의 정치인들 중 특히 수장이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에 지역 정치인들의 소신마저 꺾고 왕따시키고 배제시키며 독재적 권력과 권한을 휘두르고 남발함으로써 오산시의 발전을 멎게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물며 공인으로서 공적 업무가 아닌, 공적 권한을 사적 권한으로 혼란하게 사용함으로써 힘없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은 더욱 곤혹스럽게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신 안민석 국회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회복 노력에 힘써 주시고,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오산시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시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본인 신상을 이야기하지만 의정ㆍ시정과 관련돼서 이 자리에 없는 정치인 실명을 거론하면서 발언한 것에 대한 한은경 의원님께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성길용 의원)

성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원 초평 남촌동에 지역구를 둔 성길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 시민 여러분! 저는 제254회 오산시의회 정례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산시는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외 총 5개 사업에 180억 원의 지방채 발행과 2021년도 추가경정을 통해서 160억 원 포함 34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세입ㆍ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6년에 오산시는 채무제로를 선언하고 빚 없는 도시라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한지 불과 4년이 지났는데 지방채 발행을 한다니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오산시의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8.8%인 817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ㆍ세출액의 12%인 1,145억 원이나 발생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는 아직 결산을 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고 집행 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잉여금을 활용할 것을 감안하면 사전에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집행을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2021년도 첫 번째 의회 일정에 지방채 부분만 별도 추진하고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긴축재정과 재원확보 등 자구노력은 없이 빚을 내서 사업을 한다는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에 본 의원은 참담함을 느낍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 8개 시ㆍ군만이 지방채 발행을 했었고, 2021년 지방채 발행을 준비하는 지자체는 5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산시도 이에 편승해서 가야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는 「지방재정법」 규정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된 오산시의회 의결절차를 밟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지방재정법」인 상위법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경우 지방채 부문도 심의하여 의결하기 때문에 중복성 등을 고려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 결산을 지방채 발행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행정의 구속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집행부는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이러한 혼란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제주도 및 일부 시ㆍ군에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시ㆍ군 및 오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근거로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지방채 발행 시에는 시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열어 시민들과 오산시의 재정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그 의견을 묻는 과정은 꼭 거쳐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 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복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6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산해 심사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길용 부위원장님, 김영희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8,189억 4,070만 9천 원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8.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9.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은경 의원 대표발의)(한은경ㆍ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10.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11.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한은경 의원 발의)(김영희ㆍ이성혁 의원 찬성) 16.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5.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6.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7.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까지 스물여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스물여섯 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스물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산시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유적’을 ‘향토문화재’로 변경하고,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산시청 공공청사 개방과 시청 광장을 시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교육의 보호 체계 밖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학교 밖 청소년 자기계발활동 지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오산시 청소년 기본조례」의 일부 내용과 중복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등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는 「오산시 청소년 칭찬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체험 등을 위한 오산창작예술촌의 설치 및 지원과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오산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 위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밀집지역에 대한 통장 자격기준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신장동 일부 지역의 통ㆍ반을 신설 및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를 면제함에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관련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한 경우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간 연장하고, 사회복지기금 중 보훈복지기금의 용도에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금의 이자수입을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오히려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필요하며 다른 단체ㆍ계층과의 형평성의 문제 또한 발생할 것이므로 개정조례안 중 보훈복지기금의 용도에 추가 신설한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지급’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수정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직원 증원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이전함에 따라 협의체 사무국을 신설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위원회 회의개최 시기의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실업해소, 창업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와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산시 체력인증센터를 오산시청에서 오산스포츠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적립하는 오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용도 등을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과 불법 점용ㆍ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점용료 등의 조정 기준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추진에 관한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심의ㆍ의결할 때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된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명철 부위원장님, 이상복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오산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청동 공영주차장 조성](시장제출)(계속) 29.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시장제출)(계속)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청동 공영주차장 조성]』,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11월 2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청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수도권 수달보호센터 건립]』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강한울 수어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