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의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에 위임한 것을 조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거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에 위배가 되면 다시 무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조례를 통과시켜서 했다고 해도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부동산 계약법상 우리가 그냥 계약서를 임차인 임대인이 서로 알아서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 기본 계약법상 위배되는 것이면 무효계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편성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었다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했다면 직책급 업무수당비가 왜 나오며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게 왜 나오겠어요. 운영기준에 따라서 사용도 이렇게 하라는 기준을 세우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