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그랬을 때 역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애들은 5만 원도 없고, 1년으로 쳤을 때 60만 원도 없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다니면 “우리는 그러면 뭐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산상에 올라왔지만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무엇에 두고 할 것인지가 있지 않고는 굳이 억지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보는 것이고요.
차라리 사업비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취업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에 간식이나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 좋은데 교재에 대한 것은 사실 무슨 프로그램 참여하는데 교재 개발비라고 현금을 주는 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삐딱하게 학교를 퇴학당했든 뭐를 했든 그런 사람들은 특정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돼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봤을 때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 안에도 얼마든지 교육의 균등성을 가지고 배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게 많아요.
그것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정학ㆍ퇴학의 근거가 남으면서까지 대우를 받는 것은 참 위험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얌전하게 학교 다니면서 정상적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들은 마치 용돈이 없는 느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차라리 현금이 아닌 사업비로 해서 사업비 안에서 정말 사용될 수 있는 사업비였으면 좋겠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솔직히 말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