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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254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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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2억 6천이었어요. 2억 6천이었는데 16억이면 예산이 여기 16억에 2억 6천이 녹아들어간 것입니까? 그러면 위에서 특조로 받은 돈은 언제 어떻게 받았죠?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것은 2019년 이전에 대한 예산도 없고 2019년도에 집행된 게 31억 5,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0년도 집행이 9,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집행액이 9,800만 원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6억 2,3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억을 또 지방채를 하겠다 본 위원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7,300중에 73억 중에(정정사유: 발언착오) 42억 4,100만 원은 기특으로 내려줘 있고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31억 5,7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이 서류로 보게 되면 지금 31억 5,700만 원은 시 예산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25억을 들여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왜 발행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리까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