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54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한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가 민식이법 관련해서 보험 처음에 보고사항으로 올려주셨을 때 혹시라도 민식이법이 스쿨존에서 사고 났을 당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공무원 입장에서, 위원이 말씀하신 게 있다 보니 대답이 애매하고 힘드실까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얘기를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스쿨존에서 강화해서 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오히려 지금 오산시의 시민안전보험은 24만 명 대상으로 거소하는 외국인 다 포함이죠.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너무 형편이 안 좋은 가해자가 어떤 음주사고라든지 민식이법에 적용될 수 있는 가해 범죄행위가 생겼을 때, 사고가 생겼을 때 피해자 입장의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까봐, 그거의 하나의 대비책이라고 그렇게 해서 넣으실 뻔 했던 것인데 제가 제안한 거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다, 더구나 아동이고 스쿨존이라 충분히 없는 사람 입장에서 만약에 악용하자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고려해 달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