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위원 이것에 관해서 제가 왜 짚어보냐면 예산관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오산시 공무원 1,260명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시면 5억 6,000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상해 및 단체보험으로, 그러니까 단체보장보험이 돼 있어요.
공무원 한 사람당 50만 원씩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것이요. 그런데 여기 공단에는 17만 원씩 170명으로 해서 2,890만 원으로 돼 있고, 이것을 만약에 오산시 공무원으로 17만 원씩 1,260명 계산하면 2억 1,420만 원 정도여서 3억 5,000정도를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산시 공무원 2020년도에는 1인당 44만 원인가 했을 때, 물론 보장내용이 사망일 경우에 2억이고 암일 때 3,000만 원이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단체보험이라는 것은 최소단위로 개인적으로 보험들은 게 부족분이 없을 수도 있다 보니 최소한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차원, 복지차원에서 한다는 최소한의 보장이어야지 시의 젊은 20~30대 머릿수에 해당되는 인원 몇 백 명을 위한 보험료로 요율에 다 들어가는 식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러니까 20~30대 공무원들은 일정부분 저축형도 아니고 1년이면 날아가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5억 6,000이. 그 중에 몇 천만 원이든 혜택 보는 게 있겠지만 제 말은 1,260명 중에 몇 명이, 설사 보험에 대한 처리건수가 600건이라고 하더라도 120명 200명 안 쪽일 수도 있어요. 1,260명 전체가 다 혜택을 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1년에 한 번씩 다 날아가는 돈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의 예로 상해 및 질병 보험료가 17만 원이면 공단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12만 원, 12개월로 했을 때 1만 5,000원 조금 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왔으면 최소한의 보장에 그나마 기본보장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상해와 질병이 들어가서. 또 상해뿐만 아니라 재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배상에 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페이지를 표시해 놨었는데, 하여튼 기획예산관에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이 부분을 공단을 봤을 때 비슷한 거면 더 살펴보고 미리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조정이 됐으면 좋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단에 17만 원 정도 해 놓은 것은 전체적인 균등성으로 볼 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참고로 자치행정과 것 할 때와 한번 비교해서 예산관님이 그것도 조정해 보시고, 저희가 계수조정은 남았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상해단체보험이 최소한의 보장이라는 차원을, 혈세이니까,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은 많이 고려돼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