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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54회 제1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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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도 2021년도 예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된 데는 사실 의회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회일정이라는 게 있어서 지난번 본회의 당시에는 조례와 추경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12월 14일부터 시작된 예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에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된 지난주 12월 7일 월요일부터 저희가 질의ㆍ응답까지 다 받으면서 진행됐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의회일정 상에도 계수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3일간 뒀고, 내일 18일에 의결, 계수조정을 통한 의결 날짜에 대한 기간이 있는 것인데, 마지막 심의를 하는 그 날에 대한 것만이 저희가 예결산 심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모든 과정이 시민의 혈세가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저희들 간에 “의견의 어느 부분은 다음번에 어떤 식으로 하자.”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과정이 다 하나의 예결산 심의기간에 포함되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발상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시민들 보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계수조정 첫날이었지요? 사실 지난 12월 2일에 본회의장에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보훈기금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 쌀로 나갔던 것을 특별위로금 식으로 해서 쌀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비로 2,400만 원을 보조는 하되 특별위로금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것을 부결시켰던 사항이고, 본회의장에서 방망이까지 두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다 마무리가 돼서 끝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계수조정 하는 기간에 이것을 그대로 그냥 성길용 위원님이 “살려놔라.” 이렇게 진짜 말씀하시고, 김영희 위원님까지 그런 식으로 방송이 안 나간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저한테 공격하자는 빌미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민들 앞에서 정말 석고대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조례에서 의견을 모아서 조례를 부결시킨 건에 대한 사업을 그것도 사업비로는 남겨놓고 예치금으로 놓되 이 사업명에 대한 것은 부결사항으로 된다는 통상적인 절차인데, 그것을 저한테 공격하자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의견에 반발하면서, 그러고는 통으로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나간 채로 들어오지 않은 이런 위원회 구성에서의 기본 예의조차도 못 지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다음 날이라도 들어온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당론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예의를 갖추고 말씀을 드리는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개인 일탈적인 행동을 몇 명이 같이 한다는 것은 의회를 다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동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내일이 의결이다 보니 저는 이런 유감을 오늘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고, 상당히 시민들 앞에서 저희 오산시의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방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인들 몇 분이서 그것을 짚어서 얘기하면서 계수조정 안에서 통합적으로 잘 마음 모아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약간의 삭감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업조차도 마찬가지로 다 짚었던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본인들이 오히려 “지방채도 발행을 한다고 하니 다른 사업까지 통으로 주지요.” 이렇게 말하면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셨는데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 게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