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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25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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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300만 원 초과 공사용역을 다 경쟁입찰로 붙인다는 것은 엄격한 잣대를 오히려 대겠다는 건데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서 여러 문제들도 발생해서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도 하고 주택과에 공동주택 감사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왜 300만 원이라는 초과 공사ㆍ용역ㆍ물품이라는 거를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고요. 하여튼 물품구매에 관해서도 3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건건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과연 이 부분에 문제점 제기를 한다고 누가 특별히 민원을 넣을 때마다 정말 가셔서 감사를 하실 것인지, 근거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