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25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1-26

성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의 증축 또는 이전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설치와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교부금 및 보조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부지ㆍ건물 매입비, 설계 및 건축비 등으로 사용하고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