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으로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중인 안건과 오산시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시책 및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한 자유발언의 시간을 5분에서 7분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8조의2에서 본회의 자유발언 시간을 ‘5분 이내’에서 ‘7분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관리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