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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1-26

성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의 증축 또는 이전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설치와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교부금 및 보조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부지ㆍ건물 매입비, 설계 및 건축비 등으로 사용하고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철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김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승길 자치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오산 시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의안번호 제8-430호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별표 중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발안로1308-9에서 초평중앙로77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위원장 김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승일 도시주택국장 노승일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며 일 잘하는 오산시의회로 시민 행복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명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8-431호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지적된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을 입법 기준에 맞게 보완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상위법령의 단순 재기재 규정인 안 제11조를 삭제하되 특별회계 재원 규정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 시 귀속 개발부담금의 비율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는 특별회계의 운영 관리와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오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용어 및 입법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8-432호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보조금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4항제1호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제5항 및 별표에서는 보조금 결정 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동조 제6항에서는 지원 사업 선정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위원 중 공무원과 특정성별의 비율,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구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3에서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4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5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 등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보조금 사용 시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명순 환경사업소장 이명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의안번호 제8-433호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마스크 이용 편의와 감염병 확산의 예방을 위하여 공공시설 내 마스크 자동판매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에서 마스크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제1항에서는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 개최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현실적 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철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여섯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1월 15일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심의중인 안건과 오산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의원의 자유발언 시간을 5분 이내에서 7분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이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공용청사 또는 공공시설 건립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규모 재원의 기금 조성이 자칫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반할 수 있으므로 조례 시행 후 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시 오산시 재정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합리적 판단을 통해 기금의 목적 달성과 재정의 효율성이 최대한 균형을 이루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조례에 규정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 중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여 조정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단순 재기재한 특별회계의 재원 및 용도와 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외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과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4분의3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철 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따른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 오산시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의 회의를 반기 이상 개최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마스크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필수품이 되었고, 공공시설에 마스크자판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의 회의개최 시기 조정은 심의 안건이 없음에도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조례와 규칙을 발의하신 의원님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관리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안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늦게라도 바뀌게 돼 조례를 개정해서 다행인데 이게 지금 오산시 관내에 들어와 있는 화성시 소재지 주소도 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만 바뀌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동 소재지의,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것도 다 바뀌었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희 위원 예, 다른 것도 같이 정비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발안로만 정비가 되어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이거는 지금 동 복지센터의 위치부분이고요.

이전 때문에 바뀌는 거거든요, 당초에서. ○ 김영희 위원 초평로 도로가 발안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도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위원장 김명철 김영희 위원님, 사안이 틀린 것 같은 느낌인데. ○ 김영희 위원 왜요?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이건 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는 것 때문에 바뀌는 거거든요. ○ 김영희 위원 소재지 변경인데 소재지 변경주소를 발안로로 있던 부분을 초평로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동 주민자치센터 자체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명철 그 질문에 대한 것은 다음으로 넘겨주셨으면. ○ 김영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소를 초평로에서 그쪽 도로로 지번 주소가 변경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예, 그리고 도로명은 도로명이 바뀌면 바로 다른 것도 다 똑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다 바뀌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예. ○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복 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재원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100%에서 50%로 줄였잖아요. 축소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위 법령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하더라도 재원확보가 100%에서 50%로 줄여졌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미래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법에는 규모를 조례로 몇 퍼센트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행 조례에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몇 퍼센트라는 규모를 정해야 되는데 50%로 저희가 정의한 이유는 타 시군의 부담비율을 참고해서 대부분 50%를 적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적용한 사항입니다. ○ 이상복 위원 물론 100% 하는 데도 있잖아요.

구리나 시흥, 이천 이런 데 하는데,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느냐고?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특별히 재원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지금 개발부담금 뿐만이 아니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종류가 많기 때문에 확보해 나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 이상복 위원 갑작스럽게 100%에서 50%로 줄인다니까.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그리고 저희 도시개발부담금의 규모가 많지가 않아서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1년에 저희 시에 징수 부분으로 내려오는 게 1억에서 8천 그 정도 사이라서요. 규모 차이는 없습니다. ○ 이상복 위원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나 개인 소유자가 거기에 어떤 개발을 하면서 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국가로부터 거둬드리는 내용이잖아요.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예. ○ 이상복 위원 이게 갑작스럽게 50%로 줄여졌을 때 특별한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50%로 줄인다.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법률에 조례로 비율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비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모호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 이상복 위원 지금까지는 100% 받아왔잖아요?

그죠?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 이상복 위원 받은 적은 없고?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예. ○ 이상복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위원 선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4항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명 이내의 시의회의원, 3명 이내의 도시계획 및 회계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위원의 구성을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8명부터 11인이라고 하면 당연직이 네 분이 들어가고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시의원 3명에서 위촉직이 2명으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바꿔 놓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1쪽에 보면. ○위원장 김명철 21쪽 15조 4항에 관련된 것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지가 안 된 사항인데요.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축조심의전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철 담당과장님은 축조심의 전에 이 사안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예, 알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성길용 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60조2항제7호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만약에 지방자치에서 못 받는, 50% 받으면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귀속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귀속이 되는데 굳이 조례까지 바꿔가며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예가 없다며.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저희 같은 경우 개발부담금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쓸 수가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100%인지, 일부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개발부담금은 전부 국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일부를 받거든요. 1년에 8천에서 1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을 50% 정도 할당을 하겠다는. ○ 성길용 위원 여태까지 예가 없는데 굳이 하향해서 조례까지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이게 본 조례의 주요목적은 아니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위원회 정비 때문에 한 건데 위원회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간 미비했던 점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 성길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미비했던 부분이 50% 따오는 게 미비한 사항이었나, 그런 것을 묻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그 부분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길용 위원 축조심의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설명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명철 과장님, 이 부분도 축조심의때 정확한 자료를 가져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은경 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되는 내용에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김명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한은경 위원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34쪽에 추가되는 항목인 것 같아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8조의2에 보시면 3항2호에 해당됩니다.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중간에 보이시나요? ○주택과장 조동웅 예. ○ 한은경 위원 지난번에는 이거 관련해서 보시면 시의원을 따로 명시를 안 했었나 봐요.

그죠? 44쪽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거 같아요. 44쪽에 개정 조문을 보시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이 들어가거든요. ○주택과장 조동웅 주택과장 조동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전국 지자체에 해서 그 일환으로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전에는 명문 되지 않았던 것을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 한은경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오히려 궁금한 거는 오산시의회 의원이 공동주택심사위원에 꼭 들어가야 하는지, 혹시 그게 명시돼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넣으신 건가요? ○주택과장 조동웅 국민권익위에서 준칙으로 전국에 뿌려줬습니다. ○ 한은경 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들을 꼭 넣으라고 지침이 내려왔냐는 거죠? ○주택과장 조동웅 예.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 한은경 위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넣으라고 왔다는 얘기 신거죠? ○주택과장 조동웅 ‘추천한’, 어차피 시의원님들이 포함이 되겠죠. ○ 한은경 위원 왜냐면 내용상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보면 들어가 있기는 해요.

이해관계 문제라든지 자세하게 명시가 돼서 기본지침안이 내려온 거죠? ○주택과장 조동웅 예. ○ 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신설된 항목이에요. 제11조에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다음 신설에서 현행 말고 신설된 개정안에 보시면 11조의4항이 되겠죠. ‘300만 원 초과시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을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을 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법적근거를 두고 제한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조동웅 그전에는 우리가 금액이 경미했을 때는 수의계약 형태로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가 안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액이 적더라도 경쟁입찰을 해라, 그래야지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겠냐” 라고 준칙안을 내려줘서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 한은경 위원 그런데 경쟁입찰이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2인 견적을 가지고 아예 입찰을 붙이겠다는 건지, 수의계약 형태로도 그 안에서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조동웅 수의계약은 투명···…. ○ 한은경 위원 왜냐면 지금 300만 원이라고 정한 근거가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서 혹시라도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주택과장 조동웅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했죠. ○ 한은경 위원 그러니까 얼마 이하 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든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침을 내려줘야 할 텐데 그런 게 있냐는 말이죠? ○주택과장 조동웅 그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경 위원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300만 원 초과 공사ㆍ용역ㆍ물품, 사실 시청 같은 경우 용역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조동웅 예. ○ 한은경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300만 원 초과 공사용역을 다 경쟁입찰로 붙인다는 것은 엄격한 잣대를 오히려 대겠다는 건데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서 여러 문제들도 발생해서 감사를 요청하면 감사도 하고 주택과에 공동주택 감사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거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반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왜 300만 원이라는 초과 공사ㆍ용역ㆍ물품이라는 거를 했는지 그게 궁금한 거고요. 하여튼 물품구매에 관해서도 300만 원이 어떻게 보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건건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 과연 이 부분에 문제점 제기를 한다고 누가 특별히 민원을 넣을 때마다 정말 가셔서 감사를 하실 것인지, 근거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조동웅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경 위원 이건 입주민들 뿐 만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너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관련 근거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조동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승일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요. ○ 한은경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의 보충설명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명철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노승일 공동주택의 모든 공사 300만 원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한은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데는 어쨌든 대부분 예를 들면 20개라든지 적어도 1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공동주택보조금이. ○도시주택국장 노승일 예, 그거 이외에 별도로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 재원을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 한은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어쨌든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건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노승일 그렇습니다. ○ 한은경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300만 원 이상의 초과 공사ㆍ용역 이런 게 예를 들면 2인 견적을 통해서 작은 공사일 수도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인건비나 재료비 하다 보면 금방 300은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인 견적 안에서 견적서를 가지고 그래도 조금 어디가 더 효율적이고 잘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전에 했던 경력을 가지고도 선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할 수 있는데 2천만 원 대금도 아니고 1천만 원 대금도 아니고 300만 원이라고 제한적으로 해 놓으셨으니까 이 기준이 뭐냐는 말이죠. ○도시주택국장 노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기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한은경 위원 저 뿐만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납득될 수 있는 사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도시주택국장 노승일 알겠습니다. ○ 한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은경 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마스크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해서 저희가 그 안에 넣는 마스크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우선 보고 된 자료 70쪽에 보시면 KF94, KF80, KF AD, 덴탈마스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심흥선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 한은경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심흥선 예. ○ 한은경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식약처에서 인증이 된 거여야만 되는 거죠? ○환경과장 심흥선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 한은경 위원 저는 그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수공이나 여러 가지 천으로 된 거나 각자 자기가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유지만 이왕이면 공식적인 자동판매 마스크로 발급해서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증된 거여야만 된다고 봐요. ○환경과장 심흥선 예, 맞습니다. ○ 한은경 위원 슈퍼나 어디 이런 데에서도 약국에서 팔아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심흥선 예. ○ 한은경 위원 그거는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염려사항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 운영에 있어서 판매가가 납품 즉 받는 게 예를 들어 600원이라고 치면 판매는 부가세 포함해서 평균 990원으로 67쪽에 사업계획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회에 3매 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회 3매 한정은 뭡니까? ○환경과장 심흥선 나중에 혹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 때 3매만 살 수 있도록 한정을 했습니다. ○ 한은경 위원 한번 살 때? ○환경과장 심흥선 마스크 하나만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한은경 위원 그러면 센서가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환경과장 심흥선 지금 현재 하나에 770원에 팔거든요.

카드나 지역화폐를 대면 한 장만 나오는 거죠. ○ 한은경 위원 그러면 또 한 번을, 또 눌러서 하면요? 사람을 인지하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심흥선 그거 때문에 판매기 제조회사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는데 주민번호나 이거를 입력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아직 풀지를 못해서. ○ 한은경 위원 주민번호를 입력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 안에 지문 인식시켜서 층별로 눌러서 공무원분들이 내려가시게 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을 생체인식에 대한 부분은 안 되니까, 그게 못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심흥선 그래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 한은경 위원 그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사라고 설치해 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 홍보로 권고사항처럼 ‘1인 1매 구입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혼자만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다는 이런 문구로 해서 권고사항이 돼야지 마스크 한 장 사면서 주민등록번호 입력까지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심흥선 맞습니다. ○ 한은경 위원 우선 개인정보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환경과장 심흥선 예, 맞습니다. ○ 한은경 위원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판매가가 600원인데 지금 770원에 자판기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가격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슈퍼나 동네상권 그리고 마트, 약국에서도 1,000원, 1,200원 다 틀려요. ○환경과장 심흥선 예, 맞습니다. ○ 한은경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마스크 자판기 운영하는 데에서 단가보다 약간만 높은 식이 되면 그런 데에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동네골목상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혈세로 여기에 갖다놓고 상권의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을 막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과장 심흥선 그래서 단가를 770원으로 정한 게 마스크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지금 현재 약국에서는 1,2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재질을. ○ 한은경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약국이나 슈퍼나 다 어쨌든 단가에 맞춰서 약간의 이익만 남기고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판매가를 낮추라는 의도도 같이 들어간 건가요? ○환경과장 심흥선 예. ○ 한은경 위원 그런 것입니까? ○환경과장 심흥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마트에서 800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70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 한은경 위원 의도를 넣고 하신 것이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저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상권의 경제 회복의 감소 역할을 시가 혈세 들여서 오히려 거꾸로 하면 역차별 상황이 올까봐 걱정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심흥선 예, 알겠습니다. ○ 한은경 위원 그런 점은 유의해 주시고요.

장소는 역하고 어디어디에 들어갑니까? 69쪽 설치현황은 제가 봤어요. ○환경과장 심흥선 69쪽에 있는 10대가. ○ 한은경 위원 이것 외에 더 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심흥선 현재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올해 운영해 보고 판매 추이를 봐서 이 자리에서 옮기든지 아니면 내년에 더 추가하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경 위원 자판기 가격이 많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버스정거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순간적으로 이런 것을 놓쳐서 당황스러운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 설치를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심흥선 버스정류장에 설치하는 것은. ○ 한은경 위원 너무 많지요? ○환경과장 심흥선 버스정류장에 설치하기 위한 디자인 심의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거기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은경 위원 작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심흥선 예. ○ 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여섯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제2회의실로 이동 ) (14시00분 축조심사 시작 ) (14시41분 축조심사 종료 )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여섯 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의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명철 이상복 김영희 성길용 이성혁 한은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 ○출석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 나승길 도시주택국장 노승일 환경사업소장 이명순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미래도시개발과장 심기택 주택과장 조동웅 환경과장 심흥선 ○의회사무과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