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모
최한모사무과장
사무과장 최한모입니다. 1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으며, 2월 1일 장인수 의원님 등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 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5.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여섯 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여섯 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난 1월 26일부터 1월 27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철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여섯 건의 의회 규칙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심사 중인 안건과 오산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의원의 자유발언 시간을 5분 이내에서 7분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조례에 규정한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 중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여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전체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민간전문가 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위원회 안건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를 '8명이상 11명이하'에서 '13명 이내'로 수정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제외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조금 결정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과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에 따른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 오산시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의 회의를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복 부위원장님, 김영희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1월 2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휴회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1월 1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도공급시설 결정 시에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를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조성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중복 결정하고, 부산동 수도공급시설의 설계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의회와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김명철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9.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 반대 결의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에 공동발의 의원이신 성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오산시의회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고덕국제화지구에 열 공급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탄~고덕 간 열수송관 공사 중 전체 사업구간의 27%에 해당하는 5.2km 구간이 오산시를 관통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사전에 오산시와 어떠한 협의조차 없었고, 해당 사업이 오산시민의 편익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열수송관이 오산시 도심구간 주거단지를 관통함에 따라 공사로 인해 오산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 주민 간의 갈등과 불안까지 조성되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산시의회 차원에서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통을 반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 반대 결의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5년부터 평택고덕국제화지구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480메가와트급 열병합발전소 신규 건설을 검토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이유로 2018년 1월 열병합발전소 신규 건설을 포기하고 동탄2 열병합발전소 및 소각열 등 인근 지역의 잉여열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 고시하였다.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하면 동탄2 열병합발전소에서 평택 고덕지구까지 총 19.3㎞의 열수송관 공사구간 중 오산시를 관통하는 구간은 지방도 317호선 5.2㎞에 이르고, 900mm관로 2열을 매설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사업구간의 공정률은 48%에 이르고 있으며, 오산시 구간 중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오산시 원동 경부고속도로 구간은 2020년 12월 공사를 착수했지만 나머지 오산시 구간은 2020년 11월 30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오산시에 도로점용굴착 허가 신청을 했으나 오산시에서 허가하지 않자 2020년 12월 30일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을 취하한 상태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업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오산시에 의견을 묻거나 어떠한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오산시를 관통하는 5.2㎞ 구간은 상업지역과 구도심을 제외하고도 운암지구를 비롯한 12개의 아파트단지에 9,706세대, 2만 7,360명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심 한복판 주거지역이고, 시민들은 열수송관 관통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을 염려하고 있으며,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 간 상호갈등의 양상과 집단민원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계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열수송관 공사는 평택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오산시민의 편익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관내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산 시민들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오산시와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 지역이다. 지역의 도시개발이 완료되는 가까운 시일 안에 열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 자명하고, 평택시 역시 대단위 개발로 열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 할 수 있음에도 이미 계획하였던 열병합발전소 신규 건설을 취소했으며, 고덕지구 바로 인근 평택 ES와 고덕지구에 비교적 가까이 위치한 삼영이앤이에서 전량 열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멀리 화성시 동탄2 열병합발전소와 오산시에 위치한 DS파워까지 19.3km나 수송관을 매설해서 열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장거리 수송관을 통한 열에너지 공급은 열손실 등으로 비용 대비 사업성 역시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오산시의회는 오산시와 협의 없이 결정된 동탄~고덕 간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을 반대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소통 없는 일방적 행정을 질타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오산시의회는 오산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동탄~고덕 간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내 관통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하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산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사전에 오산시와 협의 없이 결정한 동탄~고덕 간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내 관통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 변경을 검토하라. 하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산시민들의 편익과 전혀 관계없는 동탄~고덕 열수송관의 오산시 관내 관통이 필요하다면 오산 시민들이 불편과 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오산시를 비롯한 오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2021년 2월 3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고덕 열수송관 오산시 관통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강한울 수어 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최한모 의사팀장 박성재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