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과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의 유족에게 장례비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오산시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어 조례 운영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오산시차세대위원회'를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와 위원회 출석위원의 실비 변상에 관한 내용 등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을 단순 반복해 자치법규 입법경제상 실익이 없는 용어의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4조에서 위탁사무에 대해 해마다 한차례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감사를 담당부서의 지도ㆍ점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장 제목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50조제3항에서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위한 ‘오산시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지급은 개별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기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50조제3항에서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에 따라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선발하는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 중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5조에서 준용규정 중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개정된 명칭인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제정 이후 「아동복지법」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법적ㆍ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하여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용 및 오산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치법규 검토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오산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기본조례로 만들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아동영향평가'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옴부즈퍼슨'의 정의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조성 원칙'으로 변경하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기본원칙의 내용을 인용해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조성계획의 내용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ㆍ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아동권리 실태조사,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예산의 확보 및 분석, 권리 보장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보장, 안전조치,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변경하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아동정책 업무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그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그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개정하였으며, 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