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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257회 제1본회의2021-03-09

장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성길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5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성길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성혁 위원으로부터 성길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길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길용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길용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위원장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성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성혁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상 제안 설명은 발언대에서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개인별 마이크를 사용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찬성의원이신 이성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의원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외에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업종에서 다양한 고용 형태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재난상황에서 각종 위험과 취약한 근로여건,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들 필수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을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오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오산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무수행 목적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차량총괄부서에 보고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사고 등 시장이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6.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7.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이성혁 의원 찬성)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은경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과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의 유족에게 장례비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오산시 자율방범대 활동 및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어 조례 운영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오산시차세대위원회'를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용어의 정의와 위원회 출석위원의 실비 변상에 관한 내용 등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청소년 기본법」의 내용을 단순 반복해 자치법규 입법경제상 실익이 없는 용어의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4조에서 위탁사무에 대해 해마다 한차례 이상 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감사를 담당부서의 지도ㆍ점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장 제목 제34조부터 제40조까지, 제50조제3항에서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위한 ‘오산시차세대위원회’를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서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ㆍ여비 지급은 개별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규정할 실익이 없기에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50조제3항에서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 폐지에 따라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선발하는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 중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5조에서 준용규정 중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개정된 명칭인 「오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제정 이후 「아동복지법」이 여러 차례 개정됨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법적ㆍ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하여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용 및 오산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치법규 검토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오산시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기본조례로 만들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아동영향평가'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옴부즈퍼슨'의 정의를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조성 원칙'으로 변경하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기본원칙의 내용을 인용해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조성계획의 내용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ㆍ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아동권리 실태조사,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예산의 확보 및 분석, 권리 보장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보장, 안전조치,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변경하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그리고 부칙 제2조에서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아동정책 업무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그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그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개정하였으며, 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이종수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힘이 되는 오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길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8-444호입니다. 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 기준에 대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거리, 연결도로 폭 등을 정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안번호 제8-445호 오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박근성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의안번호 제8-446호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산시 안전문화 활동의 주민참여제도인 안전보안관의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보안관 운영에 따른 목적 및 정의,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대표단의 구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해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명순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447호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 관련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이 상이하여 적정 관리할 수 있는 신규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자원화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원화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범위와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길용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2월 25일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다섯 건과 2월 26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네 건, 총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시민들의 일상유지와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는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환경미화 등의 필수업종과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위반이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국가 재난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오산시 특성을 고려한 필수업종 지정과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필수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필수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정확한 사전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공용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중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오산시가 대신 부담하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내용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므로 행정의 적극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현재 법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지원하고 있는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예산집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과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의 유족에게 장례비 등의 지원을 위하여 2012년 2월 8일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요건과 책무, 보조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오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소년 선도, 학원폭력 예방활동, 취약지역 범죄예방 및 순찰 등을 자율방범대의 임무로 정해 보조금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기동순찰대, 오산시민경찰대 등의 관련 단체에도 오산시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오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법무부 법사랑위원 오산지구 협의회’, ‘학부모 폴리스’,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 등의 단체에서는 아동․청소년 보호로 대상을 특정해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오산시에서 일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의 유족에게 장례비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례비 등의 금액과 신청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해 국가에서 구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산시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을 통해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법령과 다른 조례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따른 장례비 등의 신청 및 지급 실적이 전무해 조례 운영의 실효성 또한 부족하므로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조례 폐지에 대한 이견이 없었으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로서 주민의 권리․의무와 벌칙에 관한 필수조례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조례를 폐지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오산시차세대위원회를 오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위원회 출석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6일 조례 제정 이후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하여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용 및 오산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자치법규 검토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며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오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 오산시 실정에 맞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및 신설하는 내용이 상위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아동권리 실태조사,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관련 예산의 확보 및 분석, 아동권리 보장 사업을 신설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책 및 사업을 정비한 것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액화 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6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액화 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시설기준 적용의 강화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노래연습장 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해 현재 44명의 안전보안관이 매월 1회 안전점검과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과 경기도 안전보안관 운영 계획을 따랐으며, 개정조례안이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오산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인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및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등에 위반되거나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조례와 관련 없는 사항들은 별도로 보고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피해자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안관 운영에 대해 나름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실 거죠? 과장님께서 하실 건가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신설되는 건데 저희가 안전 관련해서 조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서만 해도 그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은경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간단하게 의사를 비치기는 했는데요.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를 보시면 2011년도에 제정돼서 전부개정이 2014년도에 한번 또 됐어요. 알고 계시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안전도시 보안관은 치안 쪽의 보안관 운영에 대한 부분이죠? 재난안전 쪽은 아닌 거죠?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지금 이번 조례가 개정조례거든요. 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통폐합개념에서.

한은경위원

보안관 설치에 대한 것은 신설이잖아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거에 관해서 일부 됐지만 기존 안전도시 조례에 포함시킨 겁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제가 화면에 안전도시 조례를 띄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이 조례가 과연 어디에 적합할까,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전도시 조례의 주요내용이 안전도시 구현에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이나 운영,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조례 통폐합 개념에서도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요. 나름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조례를 우리가 담았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담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구조문을 한번 보시면 조례 목적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오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것을 개정안에 ‘오산시민의 안전의식 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묶었어요. 그렇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정의 부분 현행에서 1에서 4항까지 있었던 것을 개정안에서 5항에 ‘안전보안관’이라는 것을 넣는 거거든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안전보안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시민의 안전문화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0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협의회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현행 7조에 해당되는 협의회는 어떤 건지, 혹시 지금 안전도시 기본 조례를 갖고 계시나요? 안전도시 기본 조례에서 이 협의회가 지난번에 우리 같은 경우는 현행상에 보시면 안전문화 위에서 오산시 안전도시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건 7조로 가시면 안전도시협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줄여서 협의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실무협의회를 만들고 다시 3장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 가시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실무협의회가 있고 또 협의회가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이해 가시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은데 지금 기본 현행 2장의 안전도시에서 6조를 보시면 ‘협의회 설치’해서 오산시안전도시협의회를 협의회라고 저희가 약칭하는 거고요. 그 아래로 갔을 때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이 3장에 또 있어요, 현행에 그렇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래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신설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은 그대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안전 이 기구가 아니라 안전보안관은 별도로 큰 축에서는 안전문화 활동으로 해서 안전보안관이 별도로 따로 안전보안관에 대한 사항만 추가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문화 활동 큰 축에서는 안전보안관이 안전문화 활동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안전보안관은 별도로 다시 또 운영을 하신다는 것인데.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큰 축에서는 안전문화 활동에는 다 들어가지만.

한은경위원

재난안전하고 아니, 우리 안전도시가 오산시 전체의 안전도시 기본 조례라서 이게 재난안전도 같이 넣으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안전도시라는 게 재난안전에 관한 건 별도로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안전과 관련된 기본 조례에 장을 또 만들었으면 개별 조례가 있는 것은 차라리 없앤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물론 하나하나 할 때마다 기본 조례를 바꾼다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같은 부서에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된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제75조 규정에 의한 거고 안전관리자문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보안관 설치 부분하고는 다른 거긴 해요. 그리고 또 「오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8년도에 제정된 게 있어요. 이게 있고요. 다시 또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에 전부개정, 2019년도에 일부개정 돼서 온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오산시 안전도시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안관의 의미는 충분히 알겠어요. 충분히 알겠는데 같은 분들이 겹치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 안전도시의 장을 이미 설치해서 1장, 2장해서 4장을 추가 신설해서 보안관운영에 대한 것을 넣으셨으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기법인데 거기에 맞는 걸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면 개별 조례를 또 하나하나 어떤 건 또 물론 중요한 거는 딱 뽑아서 해야 되지만 굉장히 정신없다는 거죠. 그냥 타이틀만 붙여주는 역할밖에 안돼요, 잘못 하다가는. 위원회에 대한 구성에서 실비변상에 의한 것도 예산안도 겹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어떤 직책을 가졌다든지 어느 단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게 우리 큰 틀 안에서 1장에 해당 하냐, 2장에 해당 하냐 해서 우리가 큰 눈으로 볼 수 있는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것을 담았을 때 집중지원이 필요하면 개별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물론 전문 행정 하는 분들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게 있으시겠죠. 그런 것은 제가 의견을 제시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충분히 평소에도 공감 하셨죠?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한은경위원

보안관 운영에 대한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큰 틀에서 누군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건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너무 비슷비슷해 보이는 중복적인 부분은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신 게 유사조례는 통폐합을 해라 이런 측면에서의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유사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더 심도 있게 보면서 이번에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 하면서 오산시 안전조례에 담은 것이고 위원님 말씀에 유사조례 통폐합은 계속 심도 있게 보고 유사 시군이나 사례를 적극 봐 가지고 앞으로도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마지막으로 안전관리라는 게 도시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도 있지만 재난안전에 대한 특별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과 2005년도에 제정됐던 오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주로 건축토목공사 이런 쪽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교량 터널 이런 것.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한번쯤은 훑고, 건축이나 그쪽 관련 조례가 있잖습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부서별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배

이승배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개정인가요, 발의인가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문평규입니다.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폐기물법 62조에 위임과 위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오산시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민간위탁입니까, 관리위탁입니까?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관리위탁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관리위탁으로 받으셨지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관리위탁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저는,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게 다 들어있는데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게 다 들어있는데 다른 조항은 제4조 업무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도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폐기물 억제에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제5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1호는 법에 되어 있어요. 1호는 환경부 장관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2호가 저는 조금, 이것을 시장의 권한으로 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 제159조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조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 159조1항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희 시는 아직 이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이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아, 없어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공공 자원화시설 위탁 실적이 있는 국내 업체,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4제3호에 따른 기술 인력을 보유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폐기물관리법」에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또.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폐기물관리법」에는 없고요.

김영희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하는 것 기준이 돼 있어요. 민간위탁에.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규정돼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30조하고 시행령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대로 인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다 언급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조례에는 음식물류 발생억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음식물류 처리시설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관리법」 62조3항에 운영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를 이것은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저는 음식물 자원화 조례 하나를 놓고 민간위탁, 공유재산관리법, 또 폐기물 자원화 별도의 이 조례, 또 하나 음식물 수집 억제에도 담아가지고 한 부문에 조례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담으면 다 될 수 있는 조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항을 보면 시장은 1항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민간위탁 조례에 다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게 있어요. 민간위탁에서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ㆍ운영 조례를 보면 그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준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돼 있어요. 그러면 관리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구조라든가 예산지출이라든가, 지금 이 관리위탁에 들어가서 저희가 일반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처리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수수료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탁에 대한 기준도 지금 없어요. 수입구조를 어떻게 하고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없이 지금 이렇게 위탁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 검토한 사항이고요.

김영희위원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개별법령에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 내용하고 보완된 내용을 추가로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저희가 명시를 하는데 저희가 법무팀에도 다 검토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법령에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내용하고 틀린 내용이 아닌 것을 저희가 일부 인용했을 때는 나머지가 인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다고 검토를 받은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관련된 법령에 다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명시돼 있는 것을 저희가 계약할 때 따르면 되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민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공공시설까지 해서 입찰을 띄우고 그런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명시할 사항이 제일 필요한 것은 그런 자격에 관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민간위탁이든 관리위탁이든 할 수 있는 자격사항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례는 담는 거예요. 상위법을 법령에…….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상위법령에 다 명시돼 있으면 저희가 구태여 그 내용이 틀린 게 아닌 것을 일일이 조례에 명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이게 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위탁에 대한 것이잖아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위탁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수입ㆍ지출 보조에 대한 지원 예산 이런 부분들을 담지 않으면.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다 명시돼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뭐가 명시돼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명시돼 있냐면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야 돼. 그렇지요?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돼요.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리비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왜 줘? 거기에서 수입이 어떻게 나오고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근거조항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에는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공공기관도 관리를 하고 민간위탁도 관리를 하는 기관을 믹스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가 여기에서 말하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봐야 이게 공공하고 민간하고 같이 위탁할 수 있는지, 이 조례 어디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알려줘 보세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1조, 2조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항이고요. 3조는 민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자원화시설 위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그래서 민간하고 공공하고 합쳐있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위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업체가 어떻게 운영해서 실비 들어가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민간위탁이든 관리위탁이든 위탁을 줄 때 원가산정기관에 원가산정을 합니다. 그 원가산정에 근거해서 처리비용을 주는 사항이고, 저희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보통은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이 한 70~80% 정도 운영이 돼야 효율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처리 용량이 80톤인데 현재 48~50톤 정도밖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간 계속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검토해보니 처리용량이 적다보니까 연구용역에서 관리위탁으로 가게 된 이유도 한 55~60%밖에 운영이 안 되니 나머지 여유용량에 대해서 오산시 관내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된 음식물을 추가로 처리하면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운영비나 이런 것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에 의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처리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비용이 아니라 환경공단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요? 들어온 것이고, 공공 자원화시설 위탁 실적이 있는 국내업체, 이것은 개인한테 준다고 하셨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민간위탁에 따라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위탁했어요. 그렇지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그때도 이런 조항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있었지요? 그렇지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법률에 안 맞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폐기물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지금 기존에 하는 분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했던 분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명을 관리위탁이라는 명칭을 썼어, 그래서 3년에서 5년을 준 거예요. 그러면 관리위탁이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는 이 기준을 줘서 환경부가 하는 나라에서 공공의 목적을 갖고 하겠다고 하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관리위탁을 주려고 했으면 지금 오산시에서 하는 민간위탁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거기에 세세하게 다 나와 있어. 그런데 굳이 이것을 딱 빼서 하면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음식물 말고 재활용센터도 “또 나 조례 만들 거야.” 그래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없으면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없어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자격기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하면 민간위탁에서는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김영희위원

그러면 자격기준 없이 지금 위탁을 줬다는 것입니까?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지금까지 시행해오면서는 폐촉법의 이런 자격기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도 양쪽 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자격기준에 넣어가지고 입찰이 들어오면.

김영희위원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 것인데, 자격기준이 없는데 위탁을 줬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리위탁도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행안부에 질의했을 때 답변이. 그런데 아직도 질의에 답변을 행하지 않고 있는데 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법에 저촉돼서 우리 오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해서 다 되어 있어, 또 공고를 낼 때 어떤 규정이 다 나가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금 첫 스타트부터 안 맞는 거야. 관리위탁이라는 명이 없어. 대한민국 어디에도 관리위탁이라는 게 없는데 관리위탁으로 위탁을 줬어. 그런데 모든 법은 오산시 민간위탁법을 따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위탁을 주게 되면 공유재산 관리위탁법에 대한 조례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관리위탁이 3년이에요. 그런데 관리위탁은 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기준을 관리위탁으로 해서 만들어서 관리위탁을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수입구조는 상위법에 다 들어있으니까 돼 있다고 하지만 상위법에는 수수료예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수수료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징수과로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 조례를 다시 개인적으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갖고 있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일부분의 내용을 빼서 개별조례 식으로 만드신 것이지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원안에는 정의나 목적이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것을 참조해서 했었는데, 법률검토 과정에서 중복된 사항이니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인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인용해서 조례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예.

한은경위원

한 가지만 제가, 아무래도 행정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이실 테니까, 자원화시설은 위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예.

한은경위원

용역대행은 아닌 것이고.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위탁입니다.

한은경위원

위탁이지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관리나 운영을 위탁으로 할 것인지 용역으로 할 것인지 이 용어부터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위탁하고 용역의 큰 구분을 하는 사항은 위탁은 오산시에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시 소유로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그런 자격을 가진 민간이든 공공이든 업무를 대행시켰을 때 하는 게 저희가 알고 있기에 위탁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은 저희한테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그 시설이나 능력이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위탁하고 용역은 그런 차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민간위탁에 의한 조례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위탁에 관한 조례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민간이라는 말을 자꾸 써서 그러는데.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제목을 정할 때 저희가 이 조례를 관리위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오산시 민간위탁 조례라고 돼 있는데 오산시 위탁 조례라고 해도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관리의 부분을 위탁으로 할 것이냐 용역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고는 용어싸움이 잘못하면 될 것 같아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위탁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할지 관리위탁으로 할지는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인데 위탁한다는 것은 결국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탁은 똑같은데 민간위탁은 공공기관이 지자체에서 할 업무를 위탁해 주는 것이고요. 관리위탁은 업무 플러스 재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위탁할 때 관리위탁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관리위탁으로 해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저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눠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했던 방식과 크게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한은경위원

아니, 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했을 경우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에서 크게 더 바뀌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이게 없으면 차후에.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없었어도 14조에 이미 기본 저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방식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잖아요.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제14조에 포함됐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왔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을 조금 더 개별적으로 완전히 독립시켜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느냐는 말이지요. 운영방식에 대해서.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은경위원

관리하는 방식이나 운영방식은 같은 게 아니냐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거나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더 담고 싶은 게 아니라 시행규칙 외에도 독립성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한 거면 저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에서 실제로 운영이나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 관리위탁이 바뀌는 건 없는 거냐는 그걸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지금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설치 운영 한 다음에 운영방식이나 위탁에 대한 걸 더 담은 것을 기본 조례 이 안에 담은 거라는 얘기시죠?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예.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성길용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약간 혼돈이 오게끔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위탁과 대행의 차이가 사실은 제일 큰 게 책임성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대행은 일차적으로 오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위탁은 위탁을 받은 업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간하는 게 완전히 틀리고 그 다음에 위탁에 관련돼서도 위탁으로 하면 모든 걸 다 하나로 통칭하는데 위탁의 종류가 분명히 다 틀려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04조1항부터 4항까지를 보면 공공위탁, 민간위탁, 관리위탁 또 위탁관리 이것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 번 하시고 정립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셔야지 이해가 다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여기 있는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다 헷갈리는 거예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공공위탁 그 다음에 관리위탁, 위탁관리 이것이 정확하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해를 하시고 내일 축조심의할 때까지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영희 위원님, 한은경 위원님한테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 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 보면 이 사항들을 왜 만들었냐는 것에 대해서도 조례로 다 정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이해를 돕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규

문평규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김희성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