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위원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폐기물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지금 기존에 하는 분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했던 분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명을 관리위탁이라는 명칭을 썼어, 그래서 3년에서 5년을 준 거예요. 그러면 관리위탁이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는 이 기준을 줘서 환경부가 하는 나라에서 공공의 목적을 갖고 하겠다고 하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관리위탁을 주려고 했으면 지금 오산시에서 하는 민간위탁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
거기에 세세하게 다 나와 있어. 그런데 굳이 이것을 딱 빼서 하면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음식물 말고 재활용센터도 “또 나 조례 만들 거야.” 그래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없으면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